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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지체 없이 피신청인에게 이를 송달해야 합니다.
제소전화해가 성립되지 않으면 당사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가 성립되지 않으면 당사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피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 대사(大使)·공사(公使), 그 밖에 외국의 재판권 행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주소지 또는 거소지가 없는 경우 대법원이 있는 곳
√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일 경우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만약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
√ 국가가 피신청인일 경우에는 해당 건과 관련해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









√ 제소전화해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20조).












이 정보는 2022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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