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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가 |
인 지 대 |
소가 1천만원 미만 |
소가 ×50 / 10,000 |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소가 ×45 / 10,000 + 5,000 |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소가 ×40 / 10,000 + 55,000 |
소가 10억원 이상 |
소가 ×35 / 10,000 + 555,000 |
※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2항). |



※ 그 외 각종 결정신청, 이의신청 등의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대법원재판예규 제1692호, 2018. 6. 7. 발령, 2018. 7. 1. 시행)를 참조하세요.






※ "인지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신용카드등에 따른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2항).
※ 인지납부대행기관은 신청인으로부터 인지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납부대행수수료는 전액 소송비용으로 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4항 전단 및 제5항).




사건 |
송 달 료 |
민사 소액사건 |
당사자수 × 1회 송달료 ×10회분 |
민사 제1심 단독사건 |
당사자수 × 1회 송달료 ×15회분 |
민사 제1심 합의사건 |
당사자수 × 1회 송달료 ×15회분 |
민사 항소사건 |
당사자수 × 1회 송달료 ×12회분 |
민사 상고사건 |
당사자수 × 1회 송달료 × 8회분 |
민사 (재)항고사건 |
[(재)항고인 + 상대방 수] × 1회 송달료 × 3~5회분 |
민사조정사건 |
당사자수 × 1회 송달료 × 5회분 |
부동산 등 경매사건 |
(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 수 + 3) × 1회 송달료 × 10회분 |
※ 1회 송달료 = 5,200원[「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52호, 2021. 8. 3. 발령, 2021. 9. 1. 시행) 별표].












이 정보는 2022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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