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제기의 가능 여부 판단 및 증거자료의 준비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①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일 것, ② 사법심사의 대상일 것, ③ 부제소(不提訴) 합의가 없을 것, ④ 다른 구제절차가 없을 것, ⑤ 중복소송의 금지, ⑥ 재소(再訴)금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해 원고와 피고가 주장하는 사실이 진실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므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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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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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심사의 대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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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심사할 수 없는 종교 교리의 해석문제나 통치행위 같은 부분은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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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소(不提訴) 합의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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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권리 범위 내의 것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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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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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구제절차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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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아닌 더 간편한 절차를 이용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면 소송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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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소송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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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재판부에 대한 불만으로 또는 더 나은 결과를 위해 다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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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再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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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송을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송을 제기하지 못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6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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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A(토지 소유주)가 B(무단 점유자)에게 소유권 침해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합의가 이루어져 취하한 후 토지를 C에게 매각했으나 여전히 B가 무단 점유를 하고 있어 C가 다시 B를 상대로 소송제기를 한 것은 별개의 권리보호 이익이 있어 재소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1. 7. 14. 선고 81다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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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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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법률의 적용에 앞서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을 조사하고 그 사실의 진위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 사실의 진위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증거라 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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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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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해 원고와 피고가 주장하는 사실이 진실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02조),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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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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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 법원 또는 법관에게 자기가 과거에 실험(견문)한 사실을 진술하는 제3자[「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및
「민사소송법」 제3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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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 법관의 지식·경험을 보충하기 위해 학식·경험있는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함을 목적으로 하는 증거조사[「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및
「민사소송법」 제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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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 법관이 다툼있는 사실의 판단 기초로 하기 위해 그 사실에 관계되는 물체를 자기의 감각으로 스스로 실험하는 증거조사[「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및
「민사소송법」 제36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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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신문 : 당사자 본인이나 그를 대신해 소송을 수행하는 법정대리인을 증거방법의 하나로 하여 그가 경험한 사실에 대해 신문하는 증거조사[「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및
「민사소송법」 제3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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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사진·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컴퓨터용 자기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해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
「민사소송법」 제3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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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화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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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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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합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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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제도는 기재된 내용의 진실을 추정해주지는 않지만 내용의 발송사실, 발송일자 및 전달사실까지 증명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의 해지를 통보했다거나 변제의 독촉을 했다거나 하는 등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 내용증명의 작성 및 절차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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