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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하위 메뉴
- 공탁 개관
-
- 공탁의 기본구조
-
- 공탁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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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당사자와 공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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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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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 법제 개관
- 공탁 신청 및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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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 신청 및 성립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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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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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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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사항의 변경(대공탁, 부속공탁, 담보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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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서 정정
- 공탁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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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물 지급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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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물 지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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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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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물 지급청구권 양도 및 질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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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 변제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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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공탁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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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공탁의 신청 및 성립
-
- 변제공탁물의 지급 절차
-
- 토지수용보상
- 담보공탁
-
- 담보공탁 개관
-
- 재판상 담보공탁
-
- 영업보증공탁ㆍ납세담보공탁
- 집행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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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공탁 개관
-
-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과 의무공탁
-
- 가압류 해방공탁
-
- 그 밖의 집행 공탁
- 보관공탁ㆍ몰취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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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관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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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취공탁 등
- 혼합공탁
-
- 혼합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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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이란 공탁자가 법령에 따른 공탁원인에 따라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공탁소에 맡기고 피공탁자 등 일정한 자가 공탁물을 받게 하여 공탁근거법령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탁자가 공탁서를 작성한 후 공탁관에게 공탁신청을 하면 공탁절차가 개시되고, 공탁관이 공탁신청서를 접수ㆍ심사하여 수리한 후 공탁자가 공탁물을 납입하면 공탁이 성립합니다.
공탁이 성립하면 그 효과로 공탁물 지급청구권(피공탁자의 공탁물 출급청구권,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청구권)이 발생하고, 적법한 지급청구권의 행사에 의해 공탁관이 보관 중인 공탁물을 공탁물 지급청구자에게 지급하면 공탁관계는 종료하게 됩니다.
공탁자가 공탁서를 작성한 후 공탁관에게 공탁신청을 하면 공탁절차가 개시되고, 공탁관이 공탁신청서를 접수ㆍ심사하여 수리한 후 공탁자가 공탁물을 납입하면 공탁이 성립합니다.
공탁이 성립하면 그 효과로 공탁물 지급청구권(피공탁자의 공탁물 출급청구권,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청구권)이 발생하고, 적법한 지급청구권의 행사에 의해 공탁관이 보관 중인 공탁물을 공탁물 지급청구자에게 지급하면 공탁관계는 종료하게 됩니다.




공탁의 기본구조



※ 공탁의 신청 및 성립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공탁의 신청 및 성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탁물 지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공탁물 지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과 무관한 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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