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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할 수 있는 경우
공탁의 이용목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탁"이란
"공탁(供託)"이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기하여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국가기관(법원의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공탁개요-공탁이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과 금전거래를 한 경우 채무자는 채무를 갚으려고 했으나 채권자가 받기를 거부하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약속한 때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상황일 경우 채무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 국가기관인 공탁소에 해당 채무금 또는 물품을 맡김으로써 채무를 면제하는데 사용됩니다.
공탁의 대상 및 종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탁의 종류
공탁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공탁개요-공탁의 종류 참조).
변제공탁 :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려고 해도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채무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형사변제공탁 : 형사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제시하는 손해배상금과 요구하는 손해배상금의 차이가 커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가해자는 자기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피해자에게 제공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 하는 공탁입니다.
담보(보증)공탁 : 가압류담보공탁, 가처분담보, 가압류취소담보, 가처분취소담보, 강제집행정지의 담보, 강제집행취소의 담보, 소송비용 담보, 가집행담보,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담보 등 재판상담보공탁 외에 영업거래상 채권을 취득하는 거래의 상대방이나 그 기업활동에 따라서 손해를 입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영업보증공탁, 국세나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나 상속세 및 증여세의 연부연납 허가시 그 세금의 징수나 납부를 담보하기 위한 납세보증공탁입니다.
집행공탁 :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절차에서 일정한 경우에 집행기관이나 집행당사자 또는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상의 권리·의무로서 집행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겨 그 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당사자에의 교부를 공탁절차에 따르도록 하는 경우입니다.
보관공탁 : 사채권자 집회의 소집청구 및 의결권 행사를 위하여 무기명식 채권을 가진 자가 그 채권을 공탁하는 경우 등과 같이 목적물을 단순히 보관하기 위해 하는 경우입니다.
몰취(沒取)공탁: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탁물을 몰취(沒取)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탁입니다.
√ 몰취공탁은 국가에 대해 자기의 주장이 허위이거나 국가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국가로부터 공탁물을 몰취당하여도 이를 감수한다는 취지의 징벌적 성질을 가집니다.
혼합공탁 : 공탁원인사실 및 공탁근거법령이 다른 실질상 두 개 이상의 공탁을 공탁자의 이익보호를 위해 하나의 공탁절차로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그 밖에 공탁의 종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공탁개요-공탁의 종류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탁할 수 있는 물건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은 공탁의 목적물이 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공탁개요-공탁의 목적물).
금전은 법률에 따라 강제통용력이 부여된 우리나라의 통화에 한하며, 외국의 통화는 금전공탁의 목적물이 아니고 물품공탁의 목적물이 됩니다.
유가증권은 사법상의 재산권을 표시하는 증권으로 증권상의 기재된 권리의 행사·이전 등에 있어서 증권의 소지 또는 교부를 필요로 하며 또 국내에서 유통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 밖의 물품은 인간이 지배할 수 있는 유체물로서 보관하기에 적합한 것이면 그 종류를 불문하고 공탁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일부 농산물 등 쉽게 변질될 수 있는 것은 그 자체를 공탁하기에 부적당하므로 변제자(辨濟者)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경매하거나 시가로 팔아 그 대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일러두기
이 콘텐츠는 공탁의 종류 중 가장 많이 이용되는 “변제(辨濟)공탁”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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