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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단계판매와 소비자보호
-
- 개요
- 사업자에 대한 규제
-
-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업자 규제사항
- 소비자권리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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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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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약관조항의 무효
- 소비자피해 구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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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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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간의 해결
-
- 소비자 관련 기관을 통한 해결
-
- 법원을 통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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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는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률자문, 소송대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의 소송 지원과 관련한 상담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민사소송비용법」에 따라 법률구조법인 또는 공익법무관이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법인(이하 "법률구조법인 등"이라 함)이 의뢰자를 위하여 지급한 여러 가지 소송비용
2. 「민사소송법」 제109조에 따라 소송비용에 계산되는 범위의 변호사보수
3. 위 1. 및 2. 외에 법률구조법인 등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내부규정으로 정한 변호사보수와 소송비용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5.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6.
「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

7.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9.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10. 「수산업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종사자
1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1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에 따라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1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1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국내 거주자
15.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범죄피해자
16. 그 밖에 법률구조의 목적, 구조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률구조법인 등의 내부규정으로 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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