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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단체소송
소비자단체소송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 비영리단체가 다수의 소비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개별 소비자를 대신해서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ㆍ중지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소비자단체소송"이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비자단체소송의 의의
소비자단체소송은 사업자가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 비영리단체가 개별 소비자를 대신해서 법원에 그 소비자권익 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70조).
소비자단체소송의 제기권자
소비자단체소송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70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63조「단체소송 제기가능 경제단체 지정」(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14호, 2022. 7. 18. 발령·시행) 제2조 및 제3조].
1.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가. 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소비자권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
나. 단체의 정회원수가 1천명 이상일 것
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후 3년이 경과했을 것
2. 한국소비자원
3.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및 무역협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50명 이상의 소비자로부터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받을 것
나. 정관에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3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실적이 있을 것
다. 단체의 상시 구성원 수가 5천명 이상일 것
라.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을 것
소비자단체소송의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비자권익 침해행위 금지·중지의 요청
소비자단체소송을 하려는 소비자단체 등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사업자에게 소비자권익 침해행위를 금지·중지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74조제1항제3호).
소장 및 소송허가신청서의 제출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하는 단체는 단독으로 또는 다른 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자의 주된 사무소·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가 있는 지방법원에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공동소송인 경우는 공동소송참가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71조제1항 및 「소비자단체소송규칙」 제13조).
※ 만일, 소송의 상대방이 외국사업자라면 대한민국에 있는 주된 사무소·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가 있는 지방법원에 제출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71조제2항).
단체소송의 허가
소비자단체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다음의 경우에 한해 단체소송을 허가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74조제1항).
1. 대다수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것
2.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을 것
3. 소를 제기한 단체가 사업자에게 소비자권익 침해행위를 금지·중지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한 후 14일이 경과했을 것
소장 부본의 송달 및 답변서의 제출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그 소장과 동일한 내용의 문서인 부본을 사업자에게 송달하고, 사업자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5조, 제256조제1항 및 「소비자단체소송규칙」 제9조).
사업자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백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단체의 청구 내용대로 소송이 완료됩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사업자가 청구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변론준비절차로 이행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4항).
변론준비절차
변론준비절차기간에는 사업자가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해 단체가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준비서면공방이 이루어집니다(「민사소송법」 제280조).
또한, 준비서면 및 증거제출과 증인신청, 검증·감정신청을 하는 등 변론기일 전에 증거조사를 모두 끝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1조, 제282조, 제283조 제284조).
변론준비기일
변론준비절차를 통해 기본서면공방이 종료되면 재판장은 기록 등을 검토하여 쟁점이 부각되고 변론기일 전 증거제출이 일단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는 분쟁에 대해 쟁점정리기일(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82조).
단체와 사업자는 쟁점정리기일에 출석해서 분쟁의 쟁점을 확인하고 서로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282조).
변론기일
제1차 변론기일(집중증거조사기일)에서는 쟁점정리기일에 정리된 결과에 따라서 분쟁에 관련된 단체와 사업자 및 양측의 증인을 집중적으로 신문(訊問)하고, 신문을 마치면 그로부터 단기간 내에 판결을 선고받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287조).
소비자단체소송의 효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비자단체소송의 효력
판결에 패소한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판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일부터 2주 이내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제408조).
한편, 법원이 단체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다른 단체 등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와 동일한 사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75조).
1.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안과 관련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기관에 의해 새로운 연구결과나 증거가 나타난 경우
2. 기각판결이 원고의 고의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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