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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단계판매와 소비자보호
-
- 개요
- 사업자에 대한 규제
-
-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업자 규제사항
- 소비자권리의 보호
-
- 소비자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
- 불공정약관조항의 무효
- 소비자피해 구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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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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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간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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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관련 기관을 통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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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을 통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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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소송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 비영리단체가 다수의 소비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개별 소비자를 대신해서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ㆍ중지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가. 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소비자권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
나. 단체의 정회원수가 1천명 이상일 것
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후 3년이 경과했을 것
2. 한국소비자원
3.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및 무역협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50명 이상의 소비자로부터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받을 것
나. 정관에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3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실적이 있을 것
다. 단체의 상시 구성원 수가 5천명 이상일 것
라.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을 것




※ 만일, 소송의 상대방이 외국사업자라면 대한민국에 있는 주된 사무소·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가 있는 지방법원에 제출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71조제2항).


1. 대다수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것
2.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을 것
3. 소를 제기한 단체가 사업자에게 소비자권익 침해행위를 금지·중지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한 후 14일이 경과했을 것














1.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안과 관련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기관에 의해 새로운 연구결과나 증거가 나타난 경우
2. 기각판결이 원고의 고의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
이 정보는 2023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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