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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하위 메뉴
- 다단계판매와 소비자보호
-
- 개요
- 사업자에 대한 규제
-
-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업자 규제사항
- 소비자권리의 보호
-
- 소비자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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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약관조항의 무효
- 소비자피해 구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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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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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간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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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관련 기관을 통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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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을 통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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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간의 합의나 조정,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소비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소장을 작성한 사람을 원고라고 하고, 그 상대방을 피고라고 합니다.












※ 민사소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나홀로 민사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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