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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단계판매와 소비자보호
-
- 개요
- 사업자에 대한 규제
-
-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업자 규제사항
- 소비자권리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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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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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약관조항의 무효
- 소비자피해 구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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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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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간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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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관련 기관을 통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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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을 통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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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와 소비자보호
개 요 | 다단계판매란?, 다단계판매 관련 법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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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에 대한 규제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업자 규제사항 | 다단계판매업 등록 및 다단계판매원 관련 규제, 계약 관련 규제, 손해배상 관련 규제, 그 밖의 규제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민법」, 「소비자기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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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권리의 보호
소비자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 청약철회권 및 계약해제권의 행사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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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약관조항의 무효 | 불공정약관조항의 무효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소비자피해 구제 방법
개 요 | 구제 방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소액사건심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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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간의 해결 | 당사자 간의 해결 | 「소비자기본법」 |
소비자 관련 기관을 통한 해결 | 소비자피해구제기구, 각종 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단체·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의 합의권고 및 개별분쟁조정, 한국소비자원의 집단분쟁조정 | 「소비자기본법」, 「민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의료법」, 「환경분쟁 조정법」, 「전자거래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
법원을 통한 해결 |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독촉절차), 민사조정, 민사소송, 소비자단체소송, 저렴한 소송 지원 제도 | 「소액사건심판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소비자기본법」, 「법률구조법」 |
이 정보는 2023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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