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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단계판매와 소비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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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사업자에 대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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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업자 규제사항
- 소비자권리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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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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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약관조항의 무효
- 소비자피해 구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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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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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간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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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관련 기관을 통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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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을 통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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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은 조정담당판사나 법원의 상임 조정위원 또는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의 사정을 검토해서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도록 주선하는 방식으로 결론을 맺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1.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있는 경우(「민사조정법」 제26조)
2.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된 경우(「민사조정법」 제27조)
3.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민사조정법」 제34조)
※ 민사조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나홀로 민사소송』,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 – 민사조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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