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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단계판매와 소비자보호
-
- 개요
- 사업자에 대한 규제
-
-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업자 규제사항
- 소비자권리의 보호
-
- 소비자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
- 불공정약관조항의 무효
- 소비자피해 구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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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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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간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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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관련 기관을 통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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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을 통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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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다단계판매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해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의 당사자, 행정기관 또는 소비자단체가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한 피해의 구제를 신청하면 한국소비자원은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사건으로 회부합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한 분쟁조정안의 수락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분쟁의 당사자, 행정기관 또는 소비자단체가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한 피해의 구제를 신청하면 한국소비자원은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사건으로 회부합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한 분쟁조정안의 수락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1.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2.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함)의 규격·품질·안전성·환경성에 관한 시험·검사 및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분석
3. 소비자의 권익증진·안전 및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국제협력
4. 소비자의 권익증진·안전 및 능력개발과 관련된 교육·홍보 및 방송사업
5. 소비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단,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구제업무는 제외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8조).
가. 건강보험, 세무, 체신, 상·하수도, 도로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재화 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구제
나. 다른 법률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준하는 분쟁조정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분쟁조정기구에 피해구제가 이미 신청되어 있거나 이미 그 피해구제절차를 거친 사항과 동일한 내용의 피해구제
다. 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후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위 나목의 분쟁조정기구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경우 그 피해구제
6.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위한 종합적인 조사·연구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관련해서 의뢰한 조사 등의 업무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제7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동의의결의 이행관리
9.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안전에 관한 업무




1.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해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2.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의 처리를 의뢰하기로 소비자와 합의한 경우




※ 그러나 의료, 보험, 농업 및 어업 관련 사건과 피해원인 규명에 시험·검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8조 단서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44조).

※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처리절차 중에 해당 사건에 대해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면, 이때부터 피해구제절차가 중지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59조).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절차 중에 해당 사건에 대해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면, 이때부터 분쟁조정 절차가 중지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65조제5항 및 제59조).

※ 조정결정은 법원에 의한 판결이 아닌 조정안의 제시입니다.

※ 수락거부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 즉,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성립되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강제집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금전거래』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www.kca.go.kr)에 문의하거나,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나홀로 민사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또는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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