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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하위 메뉴
- 다단계판매와 소비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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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사업자에 대한 규제
-
-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업자 규제사항
- 소비자권리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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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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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약관조항의 무효
- 소비자피해 구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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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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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간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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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관련 기관을 통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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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을 통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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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는 소비자불만과 피해를 처리하기 위한 상담, 정보 제공과 당사자 간의 합의를 권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합의ㆍ권고가 성립되지 않으면 분쟁 당사자, 소비자단체는 소비자단체 협의회의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율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접수를 받으면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를 거쳐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는데,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민법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자율분쟁조정위원회의 주요조정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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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사건은 어떤 것인지요? A. 자율분쟁조정위원회는 그동안 비점포판매 방식의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계속거래, 사업권유거래 등 특수판매분야와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 전자상거래분야의 분쟁조정의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출처: 자율분쟁조정위원회(www.amco.or.kr), 분쟁조정안내> |

















분쟁조정제도의 장점 |
Q. 분쟁조정제도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A.분쟁조정제도는 ‘소송’에 대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이므로 소송과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법원의 간섭 및 통제가 상대적으로 적어 그 절차의 진행이 소송법류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탄력적이며, 법규에 의한 형식적 해결보다 당사자의 입장이 반영된 실질적 해결이 가능해 집니다.
절차진행이 신속하고 간단하여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소송절차에 비하여 매우 경제적이며, 또한 관련 분야 종사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반영하여 유연하고 합리적인 문제해결방식을 제시할 수 있고 특히 그 선택권이 당사자의 사적자치에 맡겨져 있습니다.
또한 분쟁해결방식이 양 당사자의 엄격한 대립구조를 바탕으로 공개적으로 하는 치열한 주장과 엄격한 입증이 아니라 완화된 대립구조를 취함과 동시에 비공개적으로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당사자의 감정을 반영시킬 수 있고, 분쟁해결 후 사업자의 평판까지 반영시킬 수 있습니다.
<출처: 자율분쟁조정위원회(www.amco.or.kr), 분쟁조정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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