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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단계판매와 소비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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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사업자에 대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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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업자 규제사항
- 소비자권리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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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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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약관조항의 무효
- 소비자피해 구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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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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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간의 해결
-
- 소비자 관련 기관을 통한 해결
-
- 법원을 통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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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도 개별 법령에 따라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분쟁조정기구가 설치ㆍ운영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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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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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
금융관련분야의 학자 및 실무가, 판·검사 또는 변호사, 전문의 자격이 있는 의사,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의 임원 및 각계의 전문가 35명 이내로 구성(「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3항) |
기능 |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여기서 성립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제39조) |
신청자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각 금융관련기관, 예금자 등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
신청방법 |
분쟁조정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금융감독원장에게 신청[「금융분쟁조정세칙」(금융감독원세칙, 2023. 11. 1. 발령, 2023. 11. 2. 시행) 제11조제1항]
1. 조정신청의 원인 및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 3.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증거서류 또는 자료 |
조정기간 |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 |
조정결정 |
분쟁 당사자가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 성립(「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제6항)
※ 단,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정수락의사를 알려야 하며, 미고지 시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봄(「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제7항) |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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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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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성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속해 있음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외에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서 의료사고감정단을 두고 있습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실무가 및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학자(보건의료인이 아닌 사람) 등 각계의 전문가 100명 이상 300명 이내로 구성(「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항) ※ 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5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분야별, 대상별 또는 지역별 조정부(이하 '조정부'라 함)를 둘 수 있습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
기 능 |
의료분쟁을 조정 및 중재. 여기서 성립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제36조제4항 및 제44조제1항) |
신 청 자 |
의료분쟁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제2항) |
신청방법 |
의료분쟁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조정중재원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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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간 |
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 의료사고감정부는 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료사고의 감정결과를 감정서로 작성해서 의료분쟁조정부에 송부해야 합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
조정결정 |
당사자 쌍방이 조정부의 조정결정에 동의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조정 성립(「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 |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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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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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성 |
환경부 소속의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지방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음(「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1.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분쟁의 재정(원인재정 및 원인재정 이후 신청된 분쟁의 조정 제외) 및 중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조정,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친 분쟁의 조정, 직권조정, 원인재정과 원인재정 이후 신청된 분쟁의 조정, 지방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이송한 분쟁의 조정을 수행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 및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2. 지방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조정업무 이외의 조정업무를 수행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1호). |
기 능 |
환경 관련 분쟁을 조정. 여기서 성립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호 및 제54조) |
신 청 자 |
환경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 또는 환경단체(「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
집단분쟁조정의 경우에는 대표당사자(「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소관 행정청 소속 공무원(「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환경분쟁에 대해서는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시작(「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
신청방법 |
신청취지와 원인, 분쟁의 경과, 분쟁에 관계되는 오염발생 또는 환경피해발생의 일시·장소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해서 신청(「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조정기간 |
환경분쟁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9개월 이내(「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7항 및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 |
조정결정 |
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 조정절차와 관련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중간결정에 대해서는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제기 가능(「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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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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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성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관련 분야의 학자, 판·검사 또는 변호사,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및 각계의 전문가 50명 이내로 구성(「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2조제2항 및 제3항) |
기 능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관련 분쟁을 조정. 여기서 성립된 조정은「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2조제1항 및 제35조제3항) |
신 청 자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3조제1항) ※단, 다른 법률에 따라 분쟁조정이 완료된 경우는 제외 |
신청방법 |
전화, 이메일,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www.ecmc.or.kr)를 통해 신청 |
소멸시효 |
분쟁조정의 신청은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6조의2) ※ 단, 분쟁조정의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는 제외 |
조정기간 |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3조제4항 본문) ※ 필요한 경우 연장 가능 |
조정결정 |
당사자가 ①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안에 동의하거나, ② 당사자가 위원회에 조정합의서를 제출한 경우에 조정 성립(「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5조제1항)
다만, ① 분쟁조정 신청이 취하되거나 당사자 어느 한 쪽이 분쟁의 조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② 당사자(소비자와 사업자)가 조정안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 불성립(「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6조) |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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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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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성 |
개인정보 관련 분야의 학자 및 실무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등 각계의 전문가 30명 이내로 구성(「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제2항 및 제3항) |
기 능 |
개인정보 관련 분쟁을 조정. 여기서 성립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제1항 및 제47조제5항) |
신 청 자 |
개인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 |
신청방법 |
우편, 팩스, 방문 또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www.kopico.or.kr)에서 신청 |
조정기간 |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개인정보 보호법」 제44조) ※ 필요한 경우 연장 가능 |
조정결정 |
분쟁 당사자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 성립( ※ 단,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수락의사를 알려야 하며,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봄( |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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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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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성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해서 저작권(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포함) 관련 분야의 학자 및 실무가, 판·검사 또는 변호사,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었던 사람, 관련 단체의 임원 등 각계의 전문가 20-25명 이내로 구성(「저작권법」 제112조의2제1항 및 제2항) |
기 능 |
저작권 관련 사항의 심의 및 관련 분쟁의 알선 조정. 여기서 성립된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저작권법」 제112조제1항 및 제117조제5항) |
신 청 자 |
저작권 관련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분쟁 당사자(「저작권법」 제112조제1항) |
신청방법 |
분쟁조정 신청 취지와 원인을 명확히 밝힌 조정신청서를 제출해서 신청(「저작권법」 제114조의2제1항) |
조정기간 |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저작권법 시행령」 제61조제5항 본문)
※ 필요한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조정결정 |
분쟁 당사자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 성립(「저작권법」 제117조제1항)
※ 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위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조정기간의 경과 또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 불성립(「저작권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