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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피해구제기구
소비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다단계판매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소비자피해구제기구에 해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피해구제기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비자피해구제기구의 설치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피해구제기구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1항).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소비자피해구제기구는 소비생활과 관련된 불만이나 피해에 대해 상담하고 소비자피해를 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7조).
각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불만 및 피해 처리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물품·시설 및 제조공정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시료수거·출입·보고 또는 관계 물품·서류 등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규제「소비자기본법」 제77조제1항제3호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5호).
소비자피해구제기구의 현황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소비자피해구제기구(소비생활센터, 소비자센터, 소비자정보센터, 소비자보호센터, 소비물가정보센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소비생활센터(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80)
부산광역시 소비생활센터(https://www.busan.go.kr/economy/abcounseling)
대구광역시 소비생활센터(http://sobi.daegu.go.kr/)
인천광역시 소비생활센터(http://consumer.incheon.go.kr)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https://www.gg.go.kr/gg_info_center)
강원특별자치도 소비생활센터(http://consumer.gwd.go.kr/)
충청북도 소비생활센터(http://sobi.cb21.net/)
충청남도 소비생활센터(http://www.chungnam.net/consumerMain.do)
전라남도 소비물가정보센터(http://sobi.jeonnam.go.kr/)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생활센터(http://www.jeju.go.kr/sobi/index.htm)
분쟁조정 신청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해서 소비자피해구제기구를 통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쟁의 당사자나 분쟁에 관여한 소비자피해구제기구가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65조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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