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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간의 해결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ㆍ사용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소비자는 사업자와 직접 협의해서 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와 직접 분쟁해결에 관한 협의를 할 때는 계약할 때 받은 약관의 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합니다.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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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와의 직접 해결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함)의 거래·사용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소비자는 직접적으로 사업자와 면담하거나 전화 통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자와 협의해서 그 피해구제를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분쟁해결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약관에 분쟁해결기준이 있는 경우
사업자와 소비자의 계약이 표준약관 또는 사업자가 미리 정해놓은 약관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그 약관에 규정되어 있는 분쟁해결에 관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약관이 없거나, 약관에 분쟁해결기준이 없는 경우
약관이 없거나 약관이 있더라도 약관에 분쟁해결기준이 따로 없는 경우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3-28호, 2023. 12. 20. 발령·시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다단계판매와 관련된 사항에 적용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각 개별 재화등과 관련된 사항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다단계판매로 정수기를 구매했는데 구입 후 1주일이 지나지 않아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정수기 수도꼭지가 떨어진 경우에 별도의 약관이 없다면 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불받을 수 있으며, ②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약을 철회하고 구입가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약관이 불공정한 경우
만일, 사업자가 미리 정해 놓은 분쟁해결기준에 관한 약관의 내용이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면 불공정한 약관을 이유로 그 내용은 무효가 되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7조 참조).
무효조항이 포함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약관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6조 본문).
그러나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그 유효한 부분이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가 무효가 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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