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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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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단계판매와 소비자보호
-
- 개요
- 사업자에 대한 규제
-
-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업자 규제사항
- 소비자권리의 보호
-
- 소비자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
- 불공정약관조항의 무효
- 소비자피해 구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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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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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간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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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관련 기관을 통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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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을 통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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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ㆍ사용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소비자는 사업자와 직접 협의해서 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와 직접 분쟁해결에 관한 협의를 할 때는 계약할 때 받은 약관의 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합니다.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와 직접 분쟁해결에 관한 협의를 할 때는 계약할 때 받은 약관의 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합니다.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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