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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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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단계판매와 소비자보호
-
- 개요
- 사업자에 대한 규제
-
-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업자 규제사항
- 소비자권리의 보호
-
- 소비자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
- 불공정약관조항의 무효
- 소비자피해 구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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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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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간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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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관련 기관을 통한 해결
-
- 법원을 통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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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해결의 일반원칙을 정한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로 소비자피해의 보상기준을 정한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재화 또는 용역의 수리ㆍ교환ㆍ환급 또는 배상 방법,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재화 또는 용역 거래에서 발생한 소비자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기준을 품목별로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유형 |
적용 원칙 |
---|---|
다른 법령에 따른 분쟁해결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른 분쟁해결기준을 우선해서 적용합니다. |
해당 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이 없는 경우 |
같은 기준에서 정한 유사품종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 |
동일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이 두 가지 이상인 경우 |
소비자가 선택하는 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합니다. |
피해유형 |
보상기준 |
비고 |
---|---|---|
1) 분실·도난신고를 통지한 날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제3자가 부정사용한 경우 |
전액보상 |
* 소비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신용카드회원 약관에 규정)는 과실상계 가능
* 회원이 카드 미수령에 따른 사고발생사실(타인수령 등)을 인지했으나, 카드사에 신고를 지연함으로써 부정사용대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실상계 가능 |
2) 발급카드 수령 전 제3자에게 전달되어 부정사용된 경우 |
전액보상 |
|
3) 명의도용에 따른 신용카드 부정발급, 카드의 위·변조에 의해 제3자가 부정사용한 경우 |
명의인의 카드대금 채무무효 |
* 피해유형 3)의 경우 소비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미보상 |
4) 가맹점 수수료가 회원에게 전가된 경우 |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수수료 환급 |
|
5) 비밀번호가 유출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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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분실 또는 도난 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에 대한 위해로 인해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
전액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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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카드 위·변조로 비밀번호가 유출되어 사용된 경우 |
전액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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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의 사유로 인해서 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했으나 거절하는 경우 |
카드사에 할부금 지급거절의사를 통지한 시점 이후에 도래하는 할부금에 대한 지급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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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거절은 할부가격이 2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할부기간 이내에 카드사에 해당 사유를 통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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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할부계약이 성립되지 않았거나 무효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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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착오, 사기, 강박,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 등으로 할부거래계약을 취소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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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상품에 결함이 있거나, 카탈로그 및 견본과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경우로서 가맹점에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할 것을 청구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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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계속거래계약에서 가맹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해지를 요청했으나 가맹점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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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물품 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원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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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가맹점의 도산 등 기타 채무불이행으로 인해서 할부거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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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당한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재 |
금융채무 불이행 기록 삭제 및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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