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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와 소비자보호

대분류 다단계판매와 소비자보호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개 요 다단계판매란?, 다단계판매 관련 법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 고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소액사건심판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사업자에 대한 규제

대분류 사업자에 대한 규제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업자 규제사항 다단계판매업 등록 및 다단계판매원 관련 규제, 계약 관련 규제, 손해배상 관련 규제, 그 밖의 규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법」, 「소비자기본법」,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소비자권리의 보호

대분류 소비자권리의 보호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소비자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청약철회권 및 계약해제권의 행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불공정약관조항의 무효 불공정약관조항의 무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소비자피해 구제 방법

대분류 소비자피해 구제 방법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개 요 구제 방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소액사건심판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당사자 간의 해결 당사자 간의 해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비자 관련 기관을 통한 해결 소비자피해구제기구, 각종 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단체·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의 합의권고 및 개별분쟁조정, 한국소비자원의 집단분쟁조정 「소비자기본법」,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민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의료법」, 「환경분쟁 조정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법원을 통한 해결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독촉절차), 민사조정, 민사소송, 소비자단체소송, 저렴한 소송 지원 제도 「소액사건심판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소비자기본법」,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법률구조법」, 「소액사건심판규칙」, 「민사조정규칙」, 「단체소송 제기가능 경제단체 지정」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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