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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로 피해를 받았어요.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 다단계판매 6. 소비자피해 구제방법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Q. 다단계판매로 피해를 받았어요.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A. 소비자가 피해를 받은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협의, 약관 또는 법령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위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한국소비자원 등의 기관이나 법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기관을 통한 구제 - 소비자는 다음의 기관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소비자피해구제기구(소비생활센터, 소비자센터) (2) 소비자단체, 소비자단체협의회(자율분쟁조정위원회) (3) 한국소비자원(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법원을 통한 구제 - 소비자는 다음의 방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1) 소액사건심판 (2) 민사조정 (3) 민사소송 (4) 소비자단체소송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다단계판매」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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