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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 방법
다단계판매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사업자와 직접 면담해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도 있으며, 소비자 관련 행정기관이나 일반 소비자단체, 각종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및 법원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의 해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당사자 간의 협의 또는 법률에 의한 해결방법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함)의 다단계판매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소비자는 직접적으로 사업자와 면담하거나 전화통화를 하는 등 사업자와 협의해서 그 피해구제를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와 소비자의 계약이 표준약관 또는 사업자가 미리 정해놓은 약관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그 약관에 규정되어 있는 분쟁해결에 관한 기준이 적용되며, 약관이 없거나 약관에 분쟁해결기준이 따로 없는 경우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3-28호, 2023. 12. 20. 발령·시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일, 사업자가 미리 정해 놓은 분쟁해결기준에 관한 약관의 내용이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면 불공정한 약관을 이유로 그 내용은 무효가 되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
소비자 관련 기관을 통한 해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소비자 관련 기관을 통한 구제방법
사업자와의 직접적인 해결에 실패하거나 사업자와의 협의 없이 바로 소비자 관련 기관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고자 하는 소비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소비자피해구제기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 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에 피해를 접수하거나 각종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소비자피해구제기구)
재화등의 다단계판매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소비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소비자피해구제기구를 통해 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피해구제기구는 소비생활과 관련된 불만이나 피해에 대해 상담하고,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합의를 권고하는 방식으로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고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1항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7조).
※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소비자피해 구제 방법-소비자 관련 기관을 통한 해결-소비자피해구제기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종 분쟁조정위원회
재화등의 다단계판매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소비자는 각 개별법에 따라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 설치·운영되고 있는 분쟁조정위원회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저작권위원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각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가 작성한 분쟁조정안을 소비자와 사업자가 수락할 것을 권고하는 방식으로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소비자피해 구제 방법-소비자 관련 기관을 통한 해결-각종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단체, 소비자단체협의회(자율분쟁조정위원회)
재화등의 다단계판매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소비자는 소비자단체 또는 소비자단체협의회의 자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의 불만·피해를 처리하기 위해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합의를 권고하는 방식으로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고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 및 제28조제1항제5호).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협의체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는 행정기관이나 소비자단체에 의한 합의·권고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분쟁의 당사자, 조정업무를 맡은 행정기관 또는 소비자단체가 상위의 자율분쟁해결기구에 의한 해결을 원할 때 그 분쟁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고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31조제1항).
한국소비자원(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재화등의 다단계판매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합의를 권고하는 방식으로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고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35조제1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결정을 하는 방식으로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고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65조).
법원을 통한 해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액사건심판, 소송 등의 법원을 통한 구제방법
재화등의 다단계판매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합의나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법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을 통한 분쟁해결방법으로는 간단하고 신속한 판결절차인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독촉절차)과 중립적인 법원이 개입해서 분쟁당사자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민사조정, 정식재판절차인 민사소송, 소비자를 대신해서 소비자단체 등이 사업자의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청구하는 소비자단체소송이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조, 「민사소송법」 제462조, 제467조, 「민사조정법」 제1조「소비자기본법」 제70조).
※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소비자피해 구제 방법-법원을 통한 해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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