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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단계판매와 소비자보호
-
- 개요
- 사업자에 대한 규제
-
-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업자 규제사항
- 소비자권리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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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
- 불공정약관조항의 무효
- 소비자피해 구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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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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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간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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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관련 기관을 통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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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을 통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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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사업자와 직접 면담해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도 있으며, 소비자 관련 행정기관이나 일반 소비자단체, 각종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및 법원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사업자와 직접 면담해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도 있으며, 소비자 관련 행정기관이나 일반 소비자단체, 각종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및 법원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 설치·운영되고 있는 분쟁조정위원회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저작권위원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소비자피해 구제 방법-소비자 관련 기관을 통한 해결-각종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소비자피해 구제 방법-소비자 관련 기관을 통한 해결-소비자단체, 소비자단체협의회(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소비자피해 구제 방법-소비자 관련 기관을 통한 해결-한국소비자원: 합의권고 및 개별분쟁조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소비자피해 구제 방법-법원을 통한 해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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