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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단계판매와 소비자보호
-
- 개요
- 사업자에 대한 규제
-
-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업자 규제사항
- 소비자권리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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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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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약관조항의 무효
- 소비자피해 구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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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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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간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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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관련 기관을 통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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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을 통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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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또는 용역의 다단계판매거래에 관한 계약은 대부분 사업자가 미리 정해놓은 약관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사업자의 손해배상청구금액 등에 관한 약관의 내용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 해당 약관의 내용은 무효로 되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사업자의 손해배상청구금액 등에 관한 약관의 내용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 해당 약관의 내용은 무효로 되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1. 일반원칙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내용(「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 ①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② 소비자가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렵거나 ③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2. 약관이용자인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내용(「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3. 소비자에 대해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내용(「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4. 계약의 해제권·해지권을 소비자에 대해 부당하게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반대로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폭넓게 인정하는 등의 내용(「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5. 채무이행과 관련해서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급부의 내용을 결정·변경·중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내용(「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6. 소비자의 항변권·상계권을 제한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박탈하는 등의 내용(「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1조)
7. 소비자의 의사표시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해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내용(「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8. 소비자의 대리인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소비자의 대리인에 대해 이행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3조)
9. 소비자에게 소의 제기를 금지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내용(「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

※ 위와 같은 불공정약관조항을 계약내용으로 한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해당 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의 시정조치를 권고 또는 명령받게 될 수 있으며, 이 시정조치명령에 불응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제2항 및 제32조).










이 정보는 2023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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