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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로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의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 다단계판매 3. 다단계판매 상품의 가격제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Q. 다단계로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의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A. 다단계판매자가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160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고가의 상품은 다단계판매업자의 환급 부담이 커져 환급을 기피하게 만들고, 고액의 후원수당 지급을 가능하게 하여 사행성을 유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170만원 X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이런 경우, 어떤 금액을 판매가격으로 봐야 할까요? (1) 할부판매 또는 재화 등의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한 리스계약의 경우, 할부금 또는 리스 사용료 전체 가격 (2) 용역(시설 이용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의 판매의 경우, 용역을 제공하기로 한 계약 기간 동안의 총 가격 (3) 위탁 또는 중개의 방식으로 재화 등을 판매한 경우, 다단계판매원 또는 소비자에게 판매한 가격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이를 위반해서 160만원을 초과하여 판매한 경우, 시정권고, 시정조치명령, 영업정지명령, 등록취소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다단계판매」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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