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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단계판매와 소비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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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사업자에 대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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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업자 규제사항
- 소비자권리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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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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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약관조항의 무효
- 소비자피해 구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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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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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간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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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관련 기관을 통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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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을 통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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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거래의 공정화와 다단계판매거래를 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다단계판매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을 제한하고 있으며, 사업자에게 계약체결 전 정보 제공 및 계약서 교부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미성년자와 거래할 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거나 동의가 없으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려줄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업기간 중에도 청약철회 등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업기간 중에도 청약철회 등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된 재화등의 기능에 반드시 필요한 재화등을 세트로 판매하는 경우, 주된 재화등의 품질이나 성능유지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재화 등을 세트로 판매하는 경우 또는 분리해서 개별적으로 판매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매우 곤란하거나 상당한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이들 재화등을 세트로 판매하는 경우는 세트를 개별 재화등으로 간주해서 160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 용역 제공 계약기간이 1년이라면 1년 동안 공급 가격이 160만원 이하여야 하고, 계약기간이 2년이라면 2년 동안의 공급 가격이 16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다만, 이를 위반한 자 또는 위 벌금형이 부과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이미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의 처분을 받았거나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한 때에는 그 징역 또는 벌금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








1. 다단계판매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상호,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2. 다단계판매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다단계판매업자가 소비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
3. 재화등의 명칭, 종류 및 내용
4. 재화등의 가격과 그 지급의 방법 및 시기
5. 재화등을 공급하는 방법 및 시기
6.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이하 “청약철회 등”이라 함)의 기한·행사방법·효과에 관한 사항 및 청약 철회·계약 해제 통보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7. 재화등의 교환·반품·수리보증 및 그 대금 환불의 조건과 절차
8. 전자매체로 공급이 가능한 재화등의 설치·전송 등과 관련해 요구되는 기술적 사항
9. 소비자피해보상·재화등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10. 거래약관
11. 재화등의 가격 외에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금액
※ 예를 들어, 고가의 사은품이 있는 재화등을 판매하면서 청약철회 등을 할 때 사은품 비용을 청구해서 청약철회 등을 어렵게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을 할 때 사은품에 대한 비용청구에 관한 사항’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하며 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Ⅲ. 제3호가목(2)].
12. 판매일시·판매지역·판매수량·인도지역 등 판매조건과 관련해 제한이 있는 경우 그 내용






※ 다만, 이를 위반한 자 또는 위 벌금형이 부과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이미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처분을 받았거나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한 때에는 그 징역 또는 벌금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
※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 다만, 이를 위반한 자 또는 위 벌금형이 부과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이미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처분을 받았거나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한 때에는 그 징역 또는 벌금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
※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 다만, 이를 위반한 자 또는 위 벌금형이 부과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이미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처분을 받았거나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한 때에는 그 징역 또는 벌금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

※ 위의 사항을 원인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사업자와 직접 협의해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소비자피해구제기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 소비자단체협의체,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연락을 취해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 소비자피해 구제 방법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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