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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단계판매와 소비자보호
-
- 개요
- 사업자에 대한 규제
-
-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업자 규제사항
- 소비자권리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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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
- 불공정약관조항의 무효
- 소비자피해 구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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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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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간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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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관련 기관을 통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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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을 통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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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거래에 관한 사항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다단계판매거래의 성립과 소비자의 청약철회, 계약해제 및 사업자에 대한 규제 등 다단계판매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단계판매거래를 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소액사건심판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및 분쟁조정 관련 법령에 따라 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단계판매거래를 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소액사건심판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및 분쟁조정 관련 법령에 따라 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35호, 2015. 10. 23. 발령·시행) 및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15호, 2015. 10. 23. 발령·시행)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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