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다단계판매란 무엇인가요, 그거 불법 아닌가요?

  • 다단계판매 1. 다단계판매 알아보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Q. 다단계판매란 무엇인가요, 그거 불법 아닌가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A. 불법이 아니에요! 다단계판매는 제조업자 → 도매업자 → 소매업자 →  소비자와 같은 일반적인 유통경로가 아니라,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다단계판매란? ①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 방식이 있고, ②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③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은 불법적 다단계판매조직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 다단계판매업등록증 및 등록번호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2) 가입비 명목으로 1만원 이상을 요구하거나 판매원 가입조건으로 5만원 이상의 물건을 구입하게 하는 경우 (3) 판매원에게 3만원 이상의 판매보조물품을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4) 사람을 가입시키는 행위만으로도 수입이 발생되는 경우 등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다단계판매」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