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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사업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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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 사업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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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 사업자 관련 법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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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숙박업이란?
- 운영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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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준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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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시설 마련: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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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시설 마련: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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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펜션 건설ㆍ개보수 자금 지원
- 펜션사업 신고, 지정 및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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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사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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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펜션업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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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및 변경
-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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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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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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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이용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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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소득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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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준수사항
-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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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신고
- 이용객의 이용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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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이용 시 주의사항
-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펜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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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에서의 펜션 운영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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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양펜션시설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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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승인의 신청 및 휴양펜션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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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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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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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영업활동에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인 상호를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같은 업종 영업의 상호로 등기된 상호와 같은 상호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상호의 등기 여부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상호의 등기 여부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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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일한 영업에는 동일한 상호를 사용해야 합니다(「상법」 제21조제1항).
2.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합니다(「상법」 제20조 전단).
※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상법」 제28조).
3.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합니다(「상법」 제23조제1항).
※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상법」 제28조).
4. 관광펜션 사업자는 그 상호에 “관광펜션”이라는 상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펜션업의 지정을 받지 않은 자는 “관광펜션”이라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관광진흥법」 제10조제3항, 제4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8조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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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면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23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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