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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사업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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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 사업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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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 사업자 관련 법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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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숙박업이란?
- 운영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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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준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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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시설 마련: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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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시설 마련: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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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펜션 건설ㆍ개보수 자금 지원
- 펜션사업 신고, 지정 및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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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사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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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펜션업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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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및 변경
-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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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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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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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이용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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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소득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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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준수사항
-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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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신고
- 이용객의 이용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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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이용 시 주의사항
-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펜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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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에서의 펜션 운영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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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양펜션시설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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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승인의 신청 및 휴양펜션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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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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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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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펜션업의 지정 및 변경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신고를 한 펜션 사업자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신고를 한 펜션 사업자는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 중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광펜션업의 유형
관광펜션업은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자연·문화 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관광 편의시설업의 한 유형에 속합니다(「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7호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아목).
관광 편의시설업의 개념
관광 편의시설업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 외에 관광 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으로서, 관광펜션업 외에 관광유흥음식점업·관광극장유흥업·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관광식당업·관광순환버스업·관광사진업·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관광궤도업·한옥체험업이 여기에 속합니다(「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7호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
관광펜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서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관광진흥법」 제6조제1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은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으면 영업소에 관광표지를 부착할 수 있으며, 관광펜션의 건설 및 개보수 비용을 낮은 금리로 융자받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4층 이하의 건축물일 것
객실이 30실 이하일 것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바비큐장, 캠프파이어장 등 주인의 환대가 가능한 1 종류 이상의 이용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다만, 관광펜션이 수개의 건물 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음)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하여 외국어 안내 표기를 할 것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 대상 사업자의 자격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파선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3.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거나 「관광진흥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다만, 1. 또는 2.에 해당하여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는 제외함
4. 「관광진흥법」을 위반해서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함)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은 자가 위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에 그 지정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됩니다(「관광진흥법」 제7조제2항).
관련 서류의 제출
1.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신청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3.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지정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허가증 등 인·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함)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4. 업종별 면허증·허가증 사본
5.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의 발급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신청 내용이 다음의 관광펜션업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 제15조 및 별표 2 제8호).
1.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4층 이하의 건축물일 것
2. 객실이 30실 이하일 것
3.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4. 바비큐장, 캠프파이어장 등 주인의 환대가 가능한 1종류 이상의 이용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단, 관광펜션이 수 개의 건물 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5.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해 외국어 안내 표기를 할 것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의 재발급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지정증이 헐어서 못 쓰게 되는 등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증 등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해야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제5항).
이 때, 재발급 사유가 지정증이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라면 재발급 신청을 할 때 종전의 등록증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14조제5항).
관련 서류의 제출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제14조제5항).
1.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2.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의 발급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신청 내용이 관광펜션업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제15조 및 별표 2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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