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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사업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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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 사업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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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 사업자 관련 법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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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숙박업이란?
- 운영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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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준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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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시설 마련: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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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시설 마련: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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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펜션 건설ㆍ개보수 자금 지원
- 펜션사업 신고, 지정 및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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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사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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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펜션업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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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및 변경
-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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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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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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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이용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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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소득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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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준수사항
-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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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신고
- 이용객의 이용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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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이용 시 주의사항
-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펜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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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에서의 펜션 운영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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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양펜션시설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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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승인의 신청 및 휴양펜션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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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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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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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의 명칭ㆍ상호, 영업소의 소재지,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공중위생영업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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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2. 영업소의 소재지
3.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증감. 다만,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3분의 1 미만의 증감도 포함함
4. 대표자의 성명 또는 생년월일
5.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 다른 숙박업 업종 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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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업신고증(신고증을 분실하여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음)
3.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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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해당 영업정지처분이 고객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위 영업정지 처분을 대신해서 1억원 이하의 과징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2제1항·제2항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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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영업소의 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
2. 해당 영업소가 위법한 영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3. 영업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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