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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메뉴
- 펜션사업 법제 개관
-
- 펜션 사업자 개요
-
- 펜션 사업자 관련 법제 개요
-
- 참고 자료: 숙박업이란?
- 운영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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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준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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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시설 마련: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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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시설 마련: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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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펜션 건설ㆍ개보수 자금 지원
- 펜션사업 신고, 지정 및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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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사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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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펜션업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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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및 변경
-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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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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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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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이용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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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소득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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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준수사항
-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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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신고
- 이용객의 이용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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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이용 시 주의사항
-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펜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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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에서의 펜션 운영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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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양펜션시설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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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승인의 신청 및 휴양펜션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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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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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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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사업을 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중위생영업 신고(숙박업 신고)를 하고, 영업신고증을 받아야 합니다.
※ 여기서의 펜션사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운영되는 숙박업을 의미합니다. 농어촌민박의 형태로 펜션사업을 하려면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여기서의 펜션사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운영되는 숙박업을 의미합니다. 농어촌민박의 형태로 펜션사업을 하려면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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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icon_btr.gif)
※ 이를 위반해서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1항).
※ 농어촌민박의 형태로 펜션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에 관해서는 이 사이트 (https://www.easylaw.go.kr) 『민박 사업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휴양펜션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휴양펜션업의 등록을 해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펜션 운영에 관해서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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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3. 교육수료증(미리 위생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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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icon_btr.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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