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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펜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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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에서의 펜션 운영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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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양펜션시설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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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승인의 신청 및 휴양펜션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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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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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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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보수 및 실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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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부동산 거래행위가 무효·취소되거나 해제된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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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
중개보수 산정식 |
일반적인 경우 |
거래금액 × 중개수수료 요율 |
임대차 중 보증금 외의 차임(월세 등)이 있는 경우 |
거래금액 × {보증금+(월차임 × 100)} × 중개보수 요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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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내용 |
거래 |
상한요율 |
한도액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거래금액의 1000분의 6 |
25만원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거래금액의 1000분의 5 |
80만원 |
|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
거래금액의 1000분의 4 |
|
|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거래금액의 1000분의 5 |
|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거래금액의 1000분의 6 |
|
|
15억원 이상 |
거래금액의 1000분의 7 |
|
|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거래금액의 1000분의 5 |
20만원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거래금액의 1000분의 4 |
30만원 |
|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거래금액의 1000분의 3 |
|
|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거래금액의 1000분의 4 |
|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거래금액의 1000분의 5 |
|
|
15억원 이상 |
거래금액의 1000분의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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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
내용 예시 |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
부동산등기부·각종 대장 등 열람·발급 수수료 및 대행료, 교통비 및 숙박비의 여비 등 실제 소요된 비용 |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 |
계약금 등의 예치에 따른 수수료, 사무처리에 필요한 증명·대장의 열람·발급 수수료 및 대행료, 교통비 및 숙박비의 여비 등 실제 소요된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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