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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사업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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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 사업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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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 사업자 관련 법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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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숙박업이란?
- 운영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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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준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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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시설 마련: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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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시설 마련: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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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펜션 건설ㆍ개보수 자금 지원
- 펜션사업 신고, 지정 및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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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사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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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펜션업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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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및 변경
-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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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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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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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이용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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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소득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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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준수사항
-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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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신고
- 이용객의 이용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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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이용 시 주의사항
-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펜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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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에서의 펜션 운영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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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양펜션시설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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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승인의 신청 및 휴양펜션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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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
-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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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보수 및 실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부동산 거래행위가 무효·취소되거나 해제된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1항 단서).






유 형 |
중개보수 산정식 |
일반적인 경우 |
거래금액 × 중개수수료 요율 |
임대차 중 보증금 외의 차임(월세 등)이 있는 경우 |
거래금액 × {보증금+(월차임 × 100)} × 중개보수 요율 |



유 형 |
내용 예시 |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
부동산등기부·각종 대장 등 열람·발급 수수료 및 대행료, 교통비 및 숙박비의 여비 등 실제 소요된 비용 |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 |
계약금 등의 예치에 따른 수수료, 사무처리에 필요한 증명·대장의 열람·발급 수수료 및 대행료, 교통비 및 숙박비의 여비 등 실제 소요된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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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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