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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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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준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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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시설 마련: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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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시설 마련: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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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펜션 건설ㆍ개보수 자금 지원
- 펜션사업 신고, 지정 및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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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사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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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펜션업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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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및 변경
-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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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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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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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이용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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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소득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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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준수사항
-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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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신고
- 이용객의 이용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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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이용 시 주의사항
-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펜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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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에서의 펜션 운영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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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양펜션시설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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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승인의 신청 및 휴양펜션업의 등록
-
- 운영
-
-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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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부동산등기기록과 건축물대장을 비롯한 각종 대장을 확인해서 구입하려는 부동산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건축물과 주변 여건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의 상대방이 소유권을 가진 본인(대리인)이 맞는지 확인하고 매매계약서에 거래당사자,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대금지급일자, 부동산소유권이전일자와 그 밖의 조건에 관해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까지 모두 지급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부동산의 소유권을 완전하게 취득하게 됩니다.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취득세, 인지세 등의 세금을 납부합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의 상대방이 소유권을 가진 본인(대리인)이 맞는지 확인하고 매매계약서에 거래당사자,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대금지급일자, 부동산소유권이전일자와 그 밖의 조건에 관해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까지 모두 지급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부동산의 소유권을 완전하게 취득하게 됩니다.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취득세, 인지세 등의 세금을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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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기록 열람 및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은 등기소(관할 등기소가 아니어도 가능)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http://www.iros.go.kr)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19조 및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대법원 등기예규 제1774호, 2023. 10. 13. 발령 2023. 12. 1. 시행)].
※ 부동산등기기록의 구성 예시와 보는 방법에 대해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서비스소개-등기서비스-부동산등기-등기부 보는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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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의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는 토지대장 대신 임야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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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시·군·구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운영 부동산 정보 포털사이트 씨리얼(구 온나라 부동산정보 종합포털)(https://seereal.lh.or.kr/)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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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해당 시·군·구청 또는 토지이음(구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https://www.eum.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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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성
2. 주변 편의시설과의 접근성
3. 축사 등 주변 혐오시설과의 근접성
4. 건축물의 전망(展望)
5. 건축물의 노후화 정도
6. 큰 도로에서 펜션까지의 이동통로(진입로)가 충분히 확보되고 있는지 여부와 소요 시간
7. 진입로가 사유지인지 여부
8. 주차공간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는지 여부
9. 바비큐장 등 주인의 환대가 가능한 시설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는지 여부
10. 다른 펜션과 차별화되는 테마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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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icon_btr.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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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2. 물건의 표시
3. 계약일
4. 거래금액·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5. 물건의 인도일시
6. 권리이전의 내용
7.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8.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일자
9. 그 밖의 약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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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문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서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무원이 등기소에 출석해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전자신청: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서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에 한함)
<신청정보>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
가. 토지 : 「부동산등기법」 제34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나. 건물 :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3호와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다. 구분건물 : 1동의 건물의 표시로서 소재지번·건물명칭 및 번호·구조·종류·면적,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로서 건물번호·구조·면적, 대지권이 있는 경우 그 권리의 표시(단, 1동의 건물의 구조·종류·면적은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공)
2. 신청인의 성명(또는 명칭),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3.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4.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
5.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6. 등기의 목적
7. 등기필정보(단, 공동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에 의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공)
8. 등기소의 표시
9. 신청연월일
<첨부정보>
1. 부동산등기신청서(전자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정보를 전자문서로 송신)
2.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3. 등기원인에 대해서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4.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5.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6. 대리인에 의해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7. 등기권리자(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경우에 한함)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단,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하해야 함)
8.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에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9.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또는 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함. 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 함]가 다음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자격자대리인(법인의 경우에는 담당 변호사·법무사를 의미함)이 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등 법령에 따라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등기의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자필서명한 정보
√ 공동으로 신청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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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 부동산 취득 당시의 가액 × 취득세의 표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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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1천분의 30
√ 농지 외의 주택을 제외한 것: 1천분의 40
√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
√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
√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
※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 = 취득 지분의 취득 당시의 가액 x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취득 지분의 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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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재 금 액 |
세 액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2만원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4만원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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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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