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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사업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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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 사업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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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 사업자 관련 법제 개요
-
- 참고 자료: 숙박업이란?
- 운영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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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준비 개요
-
- 펜션시설 마련: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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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시설 마련: 매입
-
- 관광펜션 건설ㆍ개보수 자금 지원
- 펜션사업 신고, 지정 및 사업자등록
-
- 펜션사업 신고
-
- 관광펜션업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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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및 변경
-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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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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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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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이용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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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소득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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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준수사항
-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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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신고
- 이용객의 이용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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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이용 시 주의사항
-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펜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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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에서의 펜션 운영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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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양펜션시설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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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승인의 신청 및 휴양펜션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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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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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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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을 운영하기 위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지만, 기존의 건축물을 매입해서 펜션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매입할 수 있는 건축물은 펜션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던 건축물에 한정되지 않고 빈 집ㆍ일반 상가ㆍ폐교 등 펜션과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되던 건축물도 가능합니다.
기존에 펜션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던 건축물을 매입한 경우에 그 건축물을 펜션의 용도로 이용하려면 용도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며, 법령에서 요구하는 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 때, 매입할 수 있는 건축물은 펜션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던 건축물에 한정되지 않고 빈 집ㆍ일반 상가ㆍ폐교 등 펜션과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되던 건축물도 가능합니다.
기존에 펜션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던 건축물을 매입한 경우에 그 건축물을 펜션의 용도로 이용하려면 용도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며, 법령에서 요구하는 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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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예를 들어,단독주택(8. 주거업무시설군에 해당)을 숙박시설(5. 영업시설군에 해당)의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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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예를 들어, 숙박시설(5. 영업시설군에 해당)을 단독주택(8. 주거업무시설군에 해당)의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신고를 하면 됩니다.
※ 시설군과 시설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호로 올라갈수록 상위시설군이며, 제9호로 내려갈수록 하위시설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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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 관련 시설군
가. 자동차 관련 시설
2. 산업 등 시설군
가. 운수시설 나. 창고시설 다. 공장 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마.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바. 묘지 관련 시설 사. 장례시설
3. 전기통신시설군
가. 방송통신시설 나. 발전시설
4. 문화집회시설군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위락시설 라. 관광휴게실
5. 영업시설군
가. 판매시설 나. 운동시설 다. 숙박시설 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가. 의료시설 나. 교육연구시설 다.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라. 수련시설 마. 야영장 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은 제외)
8. 주거업무시설군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다. 업무시설 라. 교정시설 마. 국방·군사시설
9. 그 밖의 시설군
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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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icon_btr.gif)
1.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허가신청서(허가 대상인 경우) 또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신고서(신고 대상인 경우)
2.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후의 평면도(단,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전산자료를 통해 변경 전의 평면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평면도를 제출해야 함)
3.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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