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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하위 메뉴
- 펜션사업 법제 개관
-
- 펜션 사업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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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 사업자 관련 법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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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숙박업이란?
- 운영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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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준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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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시설 마련: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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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시설 마련: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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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펜션 건설ㆍ개보수 자금 지원
- 펜션사업 신고, 지정 및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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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사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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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펜션업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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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및 변경
-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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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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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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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이용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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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소득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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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준수사항
-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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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신고
- 이용객의 이용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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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이용 시 주의사항
-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펜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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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에서의 펜션 운영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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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양펜션시설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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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승인의 신청 및 휴양펜션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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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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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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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업에는 숙박업, 관광펜션업 및 휴양펜션업이 있는데, 사업자 본인이 어떤 업종에 종사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펜션사업을 할 때는 우선 그 운영 목적을 분명하게 세운 후 그에 따라 다른 사항들을 결정하면 훨씬 수월하게 창업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펜션시설의 건축 또는 매입에 따른 비용 등 투자비용과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용 및 예상 수익을 계산해서 이들을 비교해 보는 것은 창업 여부를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펜션사업을 할 때는 우선 그 운영 목적을 분명하게 세운 후 그에 따라 다른 사항들을 결정하면 훨씬 수월하게 창업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펜션시설의 건축 또는 매입에 따른 비용 등 투자비용과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용 및 예상 수익을 계산해서 이들을 비교해 보는 것은 창업 여부를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펜션을 운영하면서 이용객에게 아침식사를 팔 수 있나요? |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서 요구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서 영업신고를 하고,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사업자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음식점영업이 가능한 지역에서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식품위생법」에 펜션을 운영하면서 펜션 이용객에게 소규모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영업행위가 묵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단급식을 한다든지, 펜션 이용객 외의 손님들에게 음식점 영업행위에 속하는 음식 판매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음식점영업을 할 수 있는 입지에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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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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