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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에 의한 권리구제
조정절차를 통해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법원의 민사소송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의 민사소송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민사소송절차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한 조정절차에서 해결이 되지 않은 경우 법원의 민사소송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청구소송과 관련한 소장 서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서식-민사소송> 부분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
법원은 판결선고 전까지 언제라도 별도의 조정기일 회부 없이 변론준비절차 또는 변론절차에서 바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25조제1항).
민사조정절차
민사조정은 법관이나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관련 자료 등 여러 사항을 검토해서 당사자의 자주적·자율적 분쟁 해결 노력을 존중하면서 적정·공정·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1조).
민사조정은 분쟁 당사자 일방이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해당 소송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면 민사조정이 시작됩니다(「민사조정법」 제2조 제6조).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조정이 성립됩니다(「민사조정법」 제28조).
다음의 사건에 관해서 법원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합니다(「민사조정법」 제30조 제32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한 경우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소비자분쟁해결-법원을 통해 해결하기-소송하기-민사소송 제기하기> 과 <금전거래-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민사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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