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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합니다.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우체국보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보험모집 및 보험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합니다.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우체국보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보험모집 및 보험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합니다.























※ 한국소비자원에 의한 분쟁조정은 이 사이트 『소비자분쟁해결-기관을 통해 해결하기-한국소비자원 이용하기』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
√ 분쟁의 내용이 관계 법령·판례 또는 증거 등에 의해 심의·조정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그 밖에 분쟁의 내용이 분쟁조정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정보는 2022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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