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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부활
보험료 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미납된 보험료를 납입하면 보험계약을 유효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인의 부당한 행위로 보험이 소멸된 경우 부활을 원한 보험계약자가 부활 청구를 하면 보험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험계약을 부활시켜야 합니다.
보험모집인의 부당한 행위로 보험이 소멸된 경우 부활을 원한 보험계약자가 부활 청구를 하면 보험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험계약을 부활시켜야 합니다.
부활의 청약
보험료 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50조의2,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금융감독원세칙 , 2024. 7. 26. 발령, 2024. 7. 31. 시행)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7조제1항 전단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29조제1항 전단].
보험계약이 부활하는 경우 「상법」 제638조의2 (보험계약의 성립) 조항이 준용됩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청약서를 기재하여 제출함과 동시에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경우 보험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내에 상대방에게 보험계약의 승낙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그러나 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상법」 제638조의2제1항).
보험회사가 30일 내에 승낙 여부를 알리지 않는 경우 보험계약을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638조의2제2항).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 부활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사고가 생긴 경우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상법」 제638조의2제3항 전단).
그러나 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상법」 제638조의2제3항 후단).
보험회사의 승낙
보험회사가 승낙한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 1% 범위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7조제1항 후단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29조제1항 후단).
다만 금리연동형보험은 각 보험상품별 사업방법서에서 별도로 정한 이율로 계산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7조제1항 후단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29조제1항 후단).
부활한 보험의 효력
보험이 부활하면 이 보험은 종전의 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이 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7조제2항).
보장개시일이 부활을 청약한 시점이 되므로 그 이전에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험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7조제2항 및 제23조제2항).
※ 보험계약자가 분할 납입할 보험료를 제때에 납입하지 않으면 일단 계약이 실효되고 그 후 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미납된 보험료를 납입하면 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됩니다. 기본적으로 보험회사는 미납 보험료 영수일까지 사이에 생긴 사고는 보상하지 않지만, 보험회사가 보험료율을 타사에 비하여 높게 잘못 책정함으로써 다툼이 있어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료를 납입기일 내에 납입하지 않았고 그 후 보험회사의 영업부장이 시정된 보험료를 납입 받으면서 그 영수증에 위 보험의 유효기간을 소급하여 기재해 주었다면 보험회사는 위 계약 실효 후에 발생한 사고에 보험금지급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1991. 7. 9. 선고 91다12875 판결).
보험모집인의 금지된 부당 행위로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
※ 보험모집인의 금지된 행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보험계약의 체결방법-보험모집인을 통한 계약체결-보험모집인의 금지행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부당하게 기존 보험을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속하거나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 해당 보험계약이 소멸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제97조제4항).
보험계약의 부활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승낙해야 합니다(「보험업법」 제97조제5항).
보험계약의 부활은 소멸한 보험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상대방이 동일한 보험회사일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45조제5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부당하게 기존 보험을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한 경우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부활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기존보험계약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류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증권
보험회사는 부활청구서와 증명서류를 접수한 경우 접수증을 발급하고 부활사유 및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부활청구를 받은 날(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의 경우에는 진단일)부터 30일 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해야 하며 30일 내에 승낙 여부를 알리지 않는 경우 보험계약을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45조제3항).
보험계약자의 부활 청구로 인한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 및 새로운 보험계약의 취소의 효력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발생합니다.
기존보험계약의 소멸로 인하여 보험계약자가 수령한 해약환급금의 반환
새로운 보험계약으로부터 보험계약자가 제급부금을 수령한 경우 그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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