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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의 무효
보험사고가 발생불능임을 알고 한 계약, 사기로 체결된 초과보험계약과 중복보험계약, 타인의 생명보험 체결 시 그 타인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무능력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계약 등이 체결된 경우에는 해당 보험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보험계약의 무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계약의 무효사유
보험사고의 발생불능의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한 보험계약의 경우 이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상법」 제644조 전단).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것임을 알지 못하고 보험계약을 한 경우 보험회사는 무효를 주장하지 못합니다(「상법」 제644조 후단).
※ 보험계약은 본질상 사고 발생의 우연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미 발생이 확정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보험가입자의 선의를 전제로 하므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그 보험사고의 하나인 암 진단의 확정이 있었던 경우 그 보험계약 전체를 무효로 한다는 취지이지 단지 보험사고가 암과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에 한해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닙니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다50091 판결).
※ 보험계약의 당사자 쌍방 및 피보험자가 모두 선의일 경우 보험계약은 무효로 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책임개시 시기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도 보험회사가 보험금지급의무를 진다는 것입니다. 보험계약에서 정한 책임개시 시기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는 그 보험회사가 인수하지 아니한 위험에 해당하므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없습니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2다20889 판결).
사기로 체결된 초과보험계약과 중복보험계약
손해보험에서 초과보험(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체결된 경우 그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상법」 제669조제4항).
손해보험에서 중복보험(동일한 보험목적을 가지고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여러 개의 보험계약을 동시에 또는 차례대로 체결하는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체결되었다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상법」 제672조제3항).
※ 사기로 체결된 중복보험계약이란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액을 넘어 위법하게 재산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중복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말합니다. 통지의무의 해태로 인한 사기의 중복보험으로 인정되려면 통지의무가 있는 보험계약자가 통지의무를 이행했다면 보험회사가 그 청약을 거절하였거나 다른 조건으로 승낙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법하게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의사로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보험회사가 입증해야 할 것이고, 단지 통지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로 인한 중복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50712 판결).
타인의 생명보험 체결 시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은 보험계약 체결 시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상법」 제731조제1항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금융감독원세칙 , 2024. 1. 31. 발령·시행)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9조제1호).
위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9조].
※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는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은 무효이고,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로 되어 있는 피고이든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이든 보험금을 받을 권리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2.11.24.선고, 91다47109 판결).
제한능력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입니다(「상법」 제732조 본문).
그러나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상법」 제732조 단서).
무효인 보험계약의 보험료 반환청구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보험회사에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48조).
타인의 사망보험 체결 시 동의를 받지 못한 보험계약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9조).
※ 타인의 사망보험 체결 시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보험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타인의 생명보험 가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고 발생불능

보험사고 발생불능

◇ 책임개시일 전 암진단이 내려진 경우 보험계약 무효 주장

 

Ο (질문) 본인을 보험계약자로,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암보험을 체결했습니다. 피보험자인 부인은 계약일부터 83일 간암의 임상적 진단을 받고 입원해 계약일부터 91일이 지나 내시경 및 조직 검사를 통해 식도암 및 간암 진단이 내려진 후 3주일 후에 사망했습니다. 암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보험자의 암 진단이 책임 개시일 이전에 내려졌기 때문에 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합니다.

 

Ο (답변) 1. 약관상 정해진 방법인 조직검사상 암으로 확진된 날짜를 기준으로 하면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해당 약관 제3조 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는 암의 진단 확정은 해부 병리 또는 임상 병리의 전문 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해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 또는 혈액 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합니다. 다만,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5조 계약의 효력 제3항에는 암에 대한 책임 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해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책임 개시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비추어 보면 책임 개시일 이전에 CT 및 초음파 검사를 통하여 내려진 의사의 진단은 방사선 보고서 및 진단서에는 임상학적 소견(IMPRESSION)으로 기재돼 추정 소견일 뿐이었으며, 책임 개시일이 경과한 후 조직 검사를 통한 결과지에 확정 진단인 확진(DIAGNOSIS)으로 기록돼 있어 CT 및 초음파 검사 결과를 암의 확진으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4. 설령 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약관상에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 임상학적 진단을 암의 증거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고, 피보험자의 경우는 병리학적 진단이 충분히 가능하여 이를 토대로 확진이 내려진 것이므로 암의 확정 진단은 책임 개시일 이후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사례안내, 자주 묻는 질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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