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보험계약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실손의료보험
실손의료보험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손해(의료비에 한함)를 보상합니다.

실손의료보험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의 고의, 질병, 천재지변과 같은 경우로 발생한 사고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의 책임 및 책임 면책사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실손의료보험의 의의
실손 의료보험은 사람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손해(의료비)를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금융감독원세칙 , 2024. 7. 26. 발령, 2024. 7. 31. 시행) 별표 15.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정의].
보험회사의 책임 면책사유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일어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상법」제659조).
보험사고가 전쟁, 그 밖의 변란으로 생긴 경우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상법」제660조).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금 지급사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실손의료보험의 담보종목
실손의료보험은 다음과 같이 상해급여형, 질병급여형의 2개 보장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1조).

보장종목

보상하는 내용

상해급여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질병급여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회사의 책임면책 사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책임면책 사유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는 담보종목(상해, 질병)에 따라 보험회사의 면책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4조).
※ 실손의료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등 실손의료보험에 관련된 사항은 <보험의 종류-인보험-인보험의 종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