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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실손의료보험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손해(의료비에 한함)를 보상합니다.
실손의료보험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의 고의, 질병, 천재지변과 같은 경우로 발생한 사고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의 고의, 질병, 천재지변과 같은 경우로 발생한 사고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의 의의
실손 의료보험은 사람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손해(의료비)를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금융감독원세칙 , 2024. 7. 26. 발령, 2024. 7. 31. 시행) 별표 15.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정의].
보험회사의 책임 면책사유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일어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상법」제659조).
보험사고가 전쟁, 그 밖의 변란으로 생긴 경우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상법」제660조).
실손의료보험의 담보종목
실손의료보험은 다음과 같이 상해급여형, 질병급여형의 2개 보장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1조).
보장종목 |
보상하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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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급여 |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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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급여 |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
책임면책 사유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는 담보종목(상해, 질병)에 따라 보험회사의 면책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4조).
※ 실손의료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등 실손의료보험에 관련된 사항은 <보험의 종류-인보험-인보험의 종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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