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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손해(의료비에 한함)를 보상합니다.
실손의료보험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의 고의, 질병, 천재지변과 같은 경우로 발생한 사고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의 고의, 질병, 천재지변과 같은 경우로 발생한 사고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보장종목 |
보상하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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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급여 |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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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급여 |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


※ 실손의료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등 실손의료보험에 관련된 사항은 <보험의 종류-인보험-인보험의 종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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