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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해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또는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의 책임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726조의2).
보험회사의 책임 면책사유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일어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상법」제659조).
보험사고가 전쟁, 그 밖의 변란으로 생긴 경우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상법」제660조).
자동차사고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배상책임담보)
대인배상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여 발생한 손해배생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금융감독원세칙 , 2024. 7. 26. 발령, 2024. 7. 31. 시행)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3조].
대인배상Ⅱ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산고로 인해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대인배상Ⅰ 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에 한함)를 보상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6조제1항).
대물배상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6조제2항).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의 경우
자기신체사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 생긴 자동차의 사고로 죽거나 다친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12조).
※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주행의 전후단계인 주·정차 상태에서 문을 여닫는 등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피보험자인 운전자가 차량을 정차한 후 시동과 전조등이 켜진 상태에서 운전석 문을 열고 내리던 중 무언가에 걸려 균형을 잃고 빙판길 노면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강하게 부딪쳐 상해를 입은 사안은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59834, 59841 판결).
※ 자기신체사고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때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편 그 용법에 따른 사용 중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위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6454 판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해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경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17조).
※ "배상의무자"란 무보험 자동차의 사고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17조).
"무보험 자동차"란 피보험자동차가 아니면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 건설기계,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이동장치 및 농업기계를 말하며, 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는 제외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1조제5호).
√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
√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보상한도가 낮은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적용되는 자동차. 다만,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2대 이상이고 각각의 자동차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에서 보상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 한해 그 각각의 자동차
√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 그 자동차
자기차량손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1조 참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 기준에 따릅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1조 참조).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
2. 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봄.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함
3. 피보험자동차의 단독사고(가해자 불명사고를 포함함) 또는 일방과실사고의 경우에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함
4. 경미한 손상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거나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보상함
1) 경미한 손상: 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
2) 품질인증부품: 『자동차관리법』제30조의5에 따라 인증된 부품
※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장하는 사고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에서 규정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1조).
※ 자동차보험의 보험사고 시의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의 범위에 대해서는 이 콘텐츠 <보험의 종류-손해보험-자동차보험의 의의 및 가입의 특례 등>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책임면책 사유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는 담보종목(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에 따라 보험회사의 면책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5조, 제8조, 제14조, 제19조 및 제23조).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관련 사고부담금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정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 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해 보험회사가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또는 대물배상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11조제1항).
1. 대인배상Ⅰ : 대인배상Ⅰ 한도 내 지급보험금
2. 대인배상Ⅱ : 1사고당 1억원
3. 대물배상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이하 손해 : 지급보험금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초과 손해 : 1사고당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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