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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는 화재로 발생한 손해와 화재로 인해 지출한 비용을 보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험회사는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면책사유 외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등과 같은 경우 등에도 보상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보험회사는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면책사유 외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등과 같은 경우 등에도 보상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잔존물 제거비용"이란 단순히 사고현장에서의 정리비용이나 상차비용(차에 싣는 비용)만을 의미하지 않고 이 외에 운반, 처리비용 등 보험사고인 화재로 인해 발생한 잔존물을 실제로 제거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27972 판결).







※ 화재보험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일단 우연성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추정되고, 다만 화재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했다는 사실을 보험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추정이 번복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6603, 56610 판결).
※ 약관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증의 정도는 법관의 심증에 확신이 드는 정도면 되는데, 일반인의 일상생활에 있어 진실하다고 믿고 의심치 않는 정도의 개연성이 있으면 족하고, 막연한 의심이나 추측을 하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72578, 72585 판결).
※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해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 또는 고용인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피보험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가진 친족이나 고용인이 피보험자를 위해 보험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보험자가 이를 교사 또는 공모하거나 감독상 과실이 큰 경우가 허다하므로 일단 그 보험사고 발생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추정한다는 의미이고, 고용인은 그들의 행위가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추정케 할 만큼 피보험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가진 자에 국한됩니다(대법원 1984. 1. 17. 선고 83다카1940 판결).








※ 화재보험계약상 피보험자 등이 손해의 조사를 방해 또는 회피한 경우 해당 손해에 관한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약관조항의 규정 취지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의 약관 제19조 제2항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상당한 이유 없이 손해의 조사를 방해 또는 회피한 때에는 그 해당 손해에 관한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약관조항을 둔 취지는 보험계약상의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상의 보상액의 확정 등을 위하여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정도 등을 알 필요가 있으나, 이에 관한 자료들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아래에서는 ‘피보험자’라고 한다)의 지배·관리영역 안에 있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필요성이 크므로, 피보험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보험회사의 손해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회피하는 등 보험계약관계에서 요구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보험회사로 하여금 그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정도 등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한 경우에 그에 대한 제재로서 해당 손해에 관한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도록 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340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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