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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는 보험계약에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구체화하는 불확정한 사고로, 보험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계약내용에 편입된 보험약관과 보험약관이 인용하고 있는 보험증권 및 주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해 결정해야 합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에 사고접수와 함께 보험금 지급신청을 합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받고자 하는 보험수익자 또는 피보험자가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보험사고 접수 시 청구서, 사고증명서, 신분증, 그 밖에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 입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에 사고접수와 함께 보험금 지급신청을 합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받고자 하는 보험수익자 또는 피보험자가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보험사고 접수 시 청구서, 사고증명서, 신분증, 그 밖에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 입니다.




구분 |
내 용 |
보험금 청구문의 |
• 보험 계약내용 확인/구비 서류 확인 콜센터, 담당 설계사를 통해 확인 |
보험금청구(접수) |
• 콜센터, 팩스, 인터넷, 고객센터 접수 • 보험사는 접수번호, 담당자명 등을 SMS로 통지 |
보험금 지급심사 |
• 심사 및 조사 여부 검토 • 청구 서류 및 조사내용 검토 후 보험금 지급 여부 검토 |
손해사정/사고조사 (필요시) |
•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 보험회사가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보험금 또는 손해액 산정 |
청구결과 안내 |
• 고객이 선택한 방법으로 안내(서면, SMS, 이메일 등) • 접수번호, 청구 사유 및 사고 내역 등의 정보 안내 |
보험금 지급 |
• 청구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지급이 원칙(단, 일부상품군 상이) • 다만,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청구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지급 • 특약, 보장 내용별 세부 산출내역 등 지급 내역을 상세하게 안내 |




√ 사고증명서는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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