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개관
보험회사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보험사고 통지를 하면 즉시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해진 날부터 10일 내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시기는 보험회사별로 각 3일, 10일, 20일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가지급 제도를 이용하거나 감액지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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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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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상법」 제665조 및
제7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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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시점에 살아있는 경우의 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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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보험금 및 만기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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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에서 보험기간 중 특정시점에 살아있을 경우 중도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에는 만기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금융감독원세칙 , 2024. 3. 27. 발령, 2024. 4. 1. 시행)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3조제1호 및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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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해지 시 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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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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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효력상실, 해약 등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었을 경우 그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금융감독원, 생명보험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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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책임면책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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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일어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법」제6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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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가 전쟁, 그 밖의 변란으로 생긴 경우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법」제6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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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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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상법」제662조).
※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않고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구체적인 권리가 되어 그때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196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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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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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법」 제658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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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보험사고 통지를 하면 즉시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해진 날부터 10일 내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법」 제657조제1항 및
제658조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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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의 경우 보험회사는 특별한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채무가 확정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보험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법」 제72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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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종류별 보험금 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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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의 지급시기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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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3영업일 이내 지급 (단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영업일 이내 지급)(「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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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상해보험: 3영업일 이내 지급(「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질병·상해보험 제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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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보험: 7일 이내에 지급(「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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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7일 이내에 지급(「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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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7일 이내에 지급(「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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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보험금과 만기보험금의 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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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보험금과 만기보험금은 지급시기가 도래하기 7일 전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해야 할 금액을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야 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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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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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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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해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8조제3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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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8조제3항 단서).
√ 소송제기
√ 분쟁조정신청
√ 수사기관의 조사
√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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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따라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확정된 장해지급률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가지급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8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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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보험의 보험금 감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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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관서는 천재지변, 전쟁, 그 밖의 변란으로 인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 계산의 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그 보험금을 감액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 우체국보험의 보험금 감액지급률은 우체국보험의 개별 약관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각 개별 약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