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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전 :
보험계약자:
직업변경과 통지의무
조회수: 21861건 추천수: 477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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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상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경기불황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택시운전을 시작했는데요,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고 삭감해 지급한다고 합니다. 보험회사의 처리는 정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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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는 보험가입 당시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보험가입 후 변경되는 등 위험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이를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직업위험이 낮은 사무직에서 직업위험이 높은 영업용 택시 운전직으로 직업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보하고 위험증가에 따른 추가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보험금을 삭감 지급하는 보험회사의 처리는 정당합니다.◇ 위험변경, 증가에 대한 통지의무☞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을 안 경우 즉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통지의무의 대상으로 규정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라 함은 그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말합니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 통지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직업이나 직종을 변경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면서 그 통지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직업 또는 직종이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의 직업 또는 직종이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정당합니다(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2다63312 판결).
관련생활분야 |
보험계약자 > 보험계약의 체결 > 보험계약의 체결 및 효과 > 보험계약의 체결에 따른 보험계약자등(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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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상법」 제652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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