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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체결에 따른 보험계약자등(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의무
보험계약자등은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보험료 납입의무, 위험변경, 증가에 대한 통지의무,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손해방지의무 등의 의무, 보험사기행위 금지의무를 부담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의무의 이행을 게을리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의무의 이행을 게을리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 의무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바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상법」 제650조제1항 전단).
타인을 위해 보험을 계약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상법」 제639조제3항 전단).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보험료를 연체한 경우 그 타인이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그 타인도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상법」 제639조제3항 후단).
지급의무 불이행의 효과
계약 성립 후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은 채 2개월이 지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은 해제됩니다(「상법」 제650조제1항 후단).
위험변경, 증가에 대한 통지의무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을 안 경우 즉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상법」 제652조제1항 전단).
※ 통지의무의 대상으로 규정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라 함은 그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말합니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
통지의무 위반의 효과
통지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52조제1항 후단).
※ 피보험자가 직업이나 직종을 변경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면서 그 통지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직업 또는 직종이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의 직업 또는 직종이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정당합니다(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2다63312 판결).
상해보험 가입 유지 중 직업 변경되면 통지해야 보상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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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질문) 저는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상해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경기불황으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당분간 택시운전기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에서 한 달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회사에 입원치료비 등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고 삭감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보험회사의 처리가 정당한 것입니까?
Ο (답변) 1. 계약 후 위험 증가한 직업변경 시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은 삭감 지급됩니다.
2.「상법」 제652조 및 상해보험약관에 의하면 보험가입 당시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보험가입 후 변경되는 등 위험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는 이를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위험직종으로 변경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고 있다가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직업변경 전후의 적용 보험료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귀하는 직업위험이 낮은 사무직에서 직업위험이 높은 영업용택시 운전직으로 직업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보하고 위험증가에 따른 추가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보험약관에 따라 해당보험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고 직업위험에 따른 적용보험료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 지급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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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변경·증가의 통지에 따른 보험회사의 결정
보험회사는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52조제2항).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53조).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경우 즉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상법」 제657조).
통지의무 위반의 효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사고발생의 통지의무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경우 보험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습니다(「상법」 제652조제1항 후단).
손해보험의 손해방지의무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상법」 제680조제1항 전단).
손해방지의무 이행으로 인한 비용의 처리
손해방지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 또는 유익했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보험회사는 이를 부담해야 합니다(「상법」 제680조제1항 후단).
※ 사고발생 시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손해확대방지를 위해 긴급한 행위를 했다면 이로 인해 발생한 필요·유익한 비용도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합니다(대법원 1993. 1. 12. 선고 91다42777 판결).
보험사기행위 금지의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해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보험업법」 제10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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