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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금전 : 보험계약자: 계약 승낙 전 사고

    조회수: 20801건   추천수: 4980건

  • 신청인 A씨는 보험계약 청약 시 오토바이 운전을 하지 않는다고 청약서에 기재하였으나, 이후 B보험사에서 계약내용 확인을 위해 연락하자 A는 오토바이를 운전한다고 알렸고 일주일후 피신청인은 계약을 불승낙 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동 일주일 사이에 오토바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통상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피보험자의 계약은 승낙거절 되거나 제한적으로 인수되므로,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 전 계약확인 시 A씨의 오토바이 운전사실을 알고 사고발생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계약을 불승낙 처리한 것으로 보아 사고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청약을 거절할 충분한 사유가 있으므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승낙 전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회사의 책임과 책임 면책
    ☞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사고가 생긴 경우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청약을 거절할 사유란 보험계약의 청약이 이루어진 바로 그 종류의 보험에 관해 해당 보험회사가 마련하고 있는 객관적인 보험인수기준에 의하면 인수할 수 없는 위험상태 또는 사정이 있는 것으로서 통상 피보험자가 보험약관에서 정한 적격 피보험체가 아닌 경우를 말하고, 이러한 청약을 거절할 사유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보험회사에게 있습니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40847 판결).
    ☞ 「손해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회사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한 경우
    · 보상하지 않는 손해,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의 무효 또는 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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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보험계약자 > 보험계약의 체결 > 보험계약의 체결 및 효과 > 보험계약의 체결 및 책임개시시기

관련법령

「상법」 제638조의2제3항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25조제3항,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25조제3항

  • 금융/금전 : 보험계약자: 책임개시시기

    조회수: 21243건   추천수: 4535건

  • 생애 최초로 중고차를 구입하여 명의이전과 함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1회보험료를 납부한 다음 드라이브를 나섰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누군가 자동차보험은 가입한 날 밤 12시부터 보험이 적용된다던데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자동차보험의 보험개시시기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시점부터 그 책임이 개시됩니다. 따라서 보험가입 당일 사고가 났다하더라도 자동차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책임개시 시기
    ☞ 보험회사의 책임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계약자로부터 최초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시작됩니다.
    ·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이 보장개시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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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 > 보험계약의 체결 > 보험계약의 체결 및 효과 > 보험계약의 체결 및 책임개시시기

관련법령

「상법」 제656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3조제1항,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25조제1항,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25조제1항 및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38조제2항 및 배상책임보험 제25조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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