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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의 체결 및 책임개시시기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대해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보험계약은 체결됩니다.

보험회사의 책임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계약자로부터 최초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시작되어 승낙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도 책임을 져야 하지만,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책임이 면책됩니다.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험계약의 체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약과 승낙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청약서를 기재하여 제출함과 동시에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경우 보험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내에 상대방에게 보험계약의 승낙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그러나 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합니다(「상법」 제638조의2제1항).
보험회사가 30일 내에 승낙 여부를 알리지 않는 경우 보험계약을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638조의2제2항).
청약철회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설계사 등과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보험계약(보장성 상품)의 청약을 한 사람(일반금융소비자)이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15일 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규제「보험업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보증보험 중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해당 금융상품에 대한 보장기간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3-38호, 2023. 7. 5. 발령·시행)에서 정한 기간 이내인 금융상품
그 밖에 청약의 철회가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에서 정한 보장성 상품
청약철회의 효과
청약의 철회는 일반금융소비자가 청약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면(다음의 방법에 따른 경우를 포함)을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제1호, 규제「보험업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1. 전자우편
2.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3. 그 밖에 1.과 2.의 방법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에 따른 의사표시 방법
보험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이자 및 수수료를 포함)·재화 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금융소비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야 하고, 금전·재화 등의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에서 정해진 연체이자율을 금전·재화·용역의 대금에 곱한 금액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제3항제1호, 규제「보험업법 시행령」 제37조제6항 및 제7항).
보험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제4항).
보험계약의 경우 청약이 철회된 당시 이미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했음을 알면서 청약을 철회한 경우는 제외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제5항).
보험계약의 체결 대상
보험계약은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는 체결을 하지 못합니다(규제「보험업법」 제3조 본문).
보험계약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보험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를 통해 외국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다만 보험중개사를 통해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규제「보험업법」 제3조 단서 및 「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4-9호, 2024. 1. 31. 발령·시행) 제1-8조].
외국보험회사와 생명보험계약, 수출적하보험계약, 수입적하보험계약, 항공보험계약, 여행보험계약, 선박보험계약, 장기상해보험계약 또는 재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의 경우 외에 대한민국 안에서 영위되는 보험종목에 관해 셋 이상의 보험회사로부터 가입이 거절되어 외국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한민국 안에서 영위되지 않는 보험종목으로 외국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외국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대한민국 안에서 그 계약을 지속시키는 경우
그 밖에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곤란한 경우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 외국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 그 보험계약이 위의 보험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험협회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1-9조제1항).
※ 해외보험회사란 해외 보험회사는 대한민국외의 국가의 법령에 의해 설립되어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국내에서 보험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이나 현지법인 등은 외국보험회사가 아닙니다.
책임개시 시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책임개시 시기
보험회사의 책임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계약자로부터 최초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시작됩니다(「상법」 제656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이 보장개시일입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금융감독원세칙 , 2024. 1. 31. 발령·시행)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3조제1항,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25조제1항,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25조제1항 및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38조제2항 및 배상책임보험 제25조제1항].
승낙 전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회사의 책임과 책임 면책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사고가 생긴 경우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상법」 제638조의2제3항).
※ 청약을 거절할 사유란 보험계약의 청약이 이루어진 바로 그 종류의 보험에 관해 해당 보험회사가 마련하고 있는 객관적인 보험인수기준에 의하면 인수할 수 없는 위험상태 또는 사정이 있는 것으로서 통상 피보험자가 보험약관에서 정한 적격 피보험체가 아닌 경우를 말하고, 이러한 청약을 거절할 사유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보험회사에게 있습니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40847 판결).
「생명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다음의 경우 보험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3조제3항 및 4항).
약관상 보험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에 해당되어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보험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한 경우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서에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초과 청약액
「손해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다음의 경우 보험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25조제3항 및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25조제3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회사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한 경우
보상하지 않는 손해,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의 무효 또는 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보험계약의 해지 사유는 이 사이트 『보험계약의 변동-보험계약의 효력상실-보험계약의 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 승낙 전 발생사고

계약 승낙 전 발생사고

(생명보험)보험사의 계약 승낙 전 발생사고가 청약거절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사실관계

 

 신청인 A씨는 보험계약 청약 시 오토바이 운전을 하지 않는다고 청약서에 기재하였으나, 이후 B보험사에서 계약내용 확인을 위해 연락하자 A는 오토바이를 운전한다고 알렸고 일주일후 피신청인은 계약을 불승낙 처리하였다. 동 일주일중 발생한 오토바이 사고로 A는 두개골 골절, 급성 뇌경막 혈종 등이 발생하여, 개두술 및 혈종 제거수술을 받았다.

 

  ◎ 보험사 주장

 

 보험계약 승낙 전 신청인의 오토바이 운전사실을 인지하고 해당 계약을 불승낙 처리하였으며, 승낙 전 사고와 관련하여 오토바이 운전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야 하므로 약관상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 신청인 주장

 

 청약 시에는 오토바이 운전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나 이후 사실을 보험사에 고지하였고, 승낙거절되기 전에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상법」 제638조의2 제3항에 의하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그 청약승낙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사고가 생긴 때에는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상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약확인 보고서에 의하면 신청인의 오토바이 운전은 위험등급 1급에 해당되므로 A씨의 기존에 가입한 보험계약을 고려할 때 가입한도 초과로 불승낙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통상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피보험자의 계약은 승낙거절 되거나 제한적으로 인수되므로,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 전 계약확인 시 A씨의 오토바이 운전사실을 알고 사고발생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계약을 불승낙 처리한 것으로 보아 사고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청약을 거절할 충분한 사유가 있으므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은 존재하지 않는다.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생활안내서(보험편), 2007>

보험목적의 양도에 따른 양수인의 책임 개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험 목적의 양도 시 당사자 간의 효과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상법」 제679조제1항). 따라서 양수인은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고, 피보험자로서 각종 의무를 부담합니다.
※ 보험청구권 및 각종 의무는 이 사이트 『보험계약의 체결-보험계약의 체결 및 효과-보험계약자 등(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의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 및 제3자에 대한 효과
손해보험에서 보험목적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보험회사에 즉시 양도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상법」 제679조제2항).
보험계약자는 서면으로 통지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증권에 양도 사실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16조제1항제2호).
※ 배상책임보험과 보험목적의 양도 시 보험회사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보험회사에 대해 효력이 있고, 자동차보험은 보험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16조의2 및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48조제1항).
화재보험의 목적물이 양도된 경우 그 양도로 현저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가 있고 동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양도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는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보험목적의 양도로 현저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가 없는 경우에는 양도의 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1996.7.26. 선고 95다52505 판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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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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