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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금전 : 보험계약자: 타인의 동의 없는 보험

    조회수: 19516건   추천수: 4160건

  • 부인이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고 피보험자의 상해 및 질병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유지하던 중 1년 후 남편이 보험계약 사실을 알고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때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반환해야 할 책임이 있나요?
    타인의 생명 보험이 아닌 질병이나 상해만 보장하고 보험수익자를 남편으로 하는 경우, 이를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고 하고, 이 경우 타인의 위임(타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는 내용에 대한 동의대리권의 위임으로 해석)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수익자인 남편에게 의무는 지우지 않고 권리만 제공하는 것으로 남편에게 불이익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보험자(손해보험에서의 타인) 또는 보험수익자(생명보험에서의 타인)가 보험계약 체결사실을 몰랐음을 이유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없어 보험회사가 보험료 반환요구를 거절한다고 해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타인의 생명보험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 동의는 서면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지만, 타인이 반드시 보험청약서에 자필 서명을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고 피보험자인 타인이 참석한 자리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명시적으로 권한을 수여받아 보험청약서에 타인의 서명을 대행하는 것과 같은 경우도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다69141 판결).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등의 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보험계약자가 그 요건을 구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유효한 보험계약이 성립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76696 판결).
    ◇ 타인을 위한 보험
    ☞ 타인의 생명 보험이 아닌 질병이나 상해만 보장하고 보험수익자를 남편으로 하는 경우, 이를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고 합니다. 즉 「상법」 제639조에 의거 타인의 위임(타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는 내용에 대한 동의대리권의 위임으로 해석)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수익자인 남편에게 의무는 지우지 않고 권리만 제공하는 것으로 남편에게 불이익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보험계약자 > 보험계약의 체결 > 보험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등 > 보험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관련법령

「상법」 제639조, 제731조제1항

  • 금융/금전 : 보험계약자: 계약 전 고지의무 HOT!

    조회수: 30088건   추천수: 5404건

  • 3년 2개월 전에 남편 앞으로 생명보험에 가입하고자 보험설계사를 불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험 체결 전 남편이 간 기능 이상으로 저 몰래 병원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이미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여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보름전 남편의 사망으로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계약 전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부실의 고지를 하지 않을 의무가 있으면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계약 체결한 날로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보험금지급책임이 있습니다.
    ◇ 계약 전 고지의무
    ☞ 고지의무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부실의 고지를 하지 않을 의무를 말하는데,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됩니다.
    ☞ 중요한 사항은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을 붙여 계약을 하는 등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한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보험계약자 > 보험계약의 체결 > 보험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등 > 보험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관련법령

「상법」 제651조, 제651조의2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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