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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보험금을 문제없이 받으려면 어떤 사항을 확인해야 할까요?

  • 보험계약자 2. 보험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보험금을 문제없이 받으려면 어떤 사항을 확인해야 할까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보험 계약자의 알릴 의무 및 보험계약 체결 시 서류를 확인해야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보험계약자의 알릴 의무 “알릴 의무(고지의무란)”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부실의 고지를 하지 않을 의무를 말하며,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됩니다. 알릴 의무에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회사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을 말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보험계약자의 알릴 의무 위반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한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계약 당시에 중요한 사항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보험계약 체결 시 확인서류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 청약서, 약관, 보험 안내자료, 보험증권, 영수증을 확인해야합니다. 보험계약자는 각 서류의 필수 기재사항 및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보험계약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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