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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금전 : 보험계약자: 특별이익제공 금지 HOT! 추천

    조회수: 31791건   추천수: 5733건

  •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중입니다. 보험계약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보험계약자에게 영화티켓 2장을 제공하려하는데, 괜찮을까요?
    보험설계사를 비롯한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자에게 금품과 같은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약속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금품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 시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의 금품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영화티켓이 위 조건에 해당할 경우 제공해도 괜찮습니다.
    ◇ 특별이익의 제공 불가
    ☞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약속을 해서는 안 됩니다.
    · 금품(다만, 보험계약 체결 시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넘지 않는 금품은 제외)
    ·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않는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 약속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
    · 보험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대납
    · 제3자의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후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그 지급 금액의 한도에서 취득한 대위청구권의 행사를 포기하는 행위
    ☞ 보험회사가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경우 특별이익의 제공대상이 된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 이하에 의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되며, 상황에 따라 위 과징금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자뿐만 아니라 이를 요구하여 받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보험계약자 > 보험계약의 체결 > 보험계약의 체결방법 > 보험모집인(모집종사자)을 통한 가입 및 보험모집인의 의무

관련법령

규제「보험업법」 제98조, 제196조, 제202조제2호

규제「보험업법 시행령」 제46조

  • 금융/금전 : 보험계약자: 보험모집인

    조회수: 14366건   추천수: 4295건

  • 누구나 보험모집인이 되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보험계약의 체결은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중개 또는 대리하는 보험모집인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모집인은 금융위원회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보험계약의 체결
    ☞ 보험계약의 체결을 원하는 자(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중개 또는 대리하는 보험모집인(모집종사자)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보험모집인
    ☞ 보험모집인에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있습니다.
    ☞ 보험회사 임직원을 제외한 보험모집인은 금융위원회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보험모집을 할 수 없는 자가 보험모집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보험계약자 > 보험계약의 체결 > 보험계약의 체결방법 > 보험모집인(모집종사자)을 통한 가입 및 보험모집인의 의무

관련법령

규제「보험업법」 제3조, 제83조제1항, 제84조제1항, 제87조제1항, 제89조제1항, 제204조제1항제2호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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