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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전 :
보험계약자:
특별이익제공 금지
조회수: 31791건 추천수: 573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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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중입니다. 보험계약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보험계약자에게 영화티켓 2장을 제공하려하는데,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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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를 비롯한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자에게 금품과 같은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약속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금품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 시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의 금품은 가능합니다.따라서 해당 영화티켓이 위 조건에 해당할 경우 제공해도 괜찮습니다.◇ 특별이익의 제공 불가☞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약속을 해서는 안 됩니다.· 금품(다만, 보험계약 체결 시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넘지 않는 금품은 제외)·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않는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 약속·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 보험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대납· 제3자의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후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그 지급 금액의 한도에서 취득한 대위청구권의 행사를 포기하는 행위☞ 보험회사가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경우 특별이익의 제공대상이 된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 이하에 의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되며, 상황에 따라 위 과징금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자뿐만 아니라 이를 요구하여 받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관련생활분야 |
보험계약자 > 보험계약의 체결 > 보험계약의 체결방법 > 보험모집인(모집종사자)을 통한 가입 및 보험모집인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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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보험업법」 제98조, 제196조, 제202조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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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전 :
보험계약자:
보험모집인
조회수: 14366건 추천수: 429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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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 보험모집인이 되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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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체결은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중개 또는 대리하는 보험모집인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모집인은 금융위원회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험계약의 체결☞ 보험계약의 체결을 원하는 자(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중개 또는 대리하는 보험모집인(모집종사자)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인☞ 보험모집인에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있습니다.☞ 보험회사 임직원을 제외한 보험모집인은 금융위원회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험모집을 할 수 없는 자가 보험모집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관련생활분야 |
보험계약자 > 보험계약의 체결 > 보험계약의 체결방법 > 보험모집인(모집종사자)을 통한 가입 및 보험모집인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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