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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의 의의 및 가입의 특례 등
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것과 관련한 사고로 인해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및 자기차량손해를 담보 종목으로 구성합니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상죄, 중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취중에 운전을 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및 자기차량손해를 담보 종목으로 구성합니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상죄, 중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취중에 운전을 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의 의의
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상법」 제726조의2).
자동차보험의 종류
자동차보험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금융감독원세칙 , 2024. 7. 26. 발령, 2024. 7. 31. 시행) 별표 15.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 자동차보험종목 및 가입대상].
개인용 자동차보험: 법정정원 10인승 이하의 개인소유 자가용 승용차에 대한 보장보험. 다만, 인가된 자동차학원 또는 자동차학원 대표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로서 운전교습, 도로주행교육 및 시험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는 제외.
업무용 자동차보험: 개인용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보장보험
영업용 자동차보험: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보장보험
이륜 자동차보험: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대한 보장보험
농기계 보험: 동력경운기, 농용트랙터 및 콤바인 등 농기계에 대한 보장보험
자동차보험의 구성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사고로 타인(제3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과 자신(피보험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나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조제3항).
배상책임 : 자동차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담보종목 |
보상하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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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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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에서 보상 |
대인배상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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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가 대인배상Ⅰ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손해를 보상 |
대물배상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 자동차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
담보종목 |
보상하는 내용 |
---|---|
자기신체사고
|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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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
자기차량손해
|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를 보상 |
보험회사의 책임
보상책임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726조의2).
보험증권의 기재사항
자동차보험증권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상법」 제666조 및 제726조의3).
보험의 목적
보험사고의 성질
보험금액
보험료와 그 지급방법
보험기간을 정한 경우 그 시기와 종기
무효와 실권의 사유
보험계약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
피보험자의 주소, 성명 또는 상호
보험계약의 연월일
보험증권의 작성지와 그 작성연월일
자동차의 소유자와 그 밖의 보유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또는 상호
피보험자동차의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형연식과 기계장치
차량가액을 정한 경우 그 가액
자동차 양도 시 보험계약의 승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보험회사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 한해 보험계약으로 인해 생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상법」 제726조의4제1항).
보험회사는 양수인이 양수사실을 알리면 바로 승낙 여부에 관한 통지를 해야 하고 보험회사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승낙 여부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726조의4제2항).
의무가입 대상자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책임보험(대인배상Ⅰ)에 가입해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
※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3호).
자동차보험의 대상인 자동차
√ 덤프트럭
√ 타이어식 기중기
√ 콘크리트믹서트럭
√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 타이어식 굴삭기
※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서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해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는 자동차에서 제외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건설기계
농업기계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차량
궤도 또는 공중선에 의하여 운행되는 차량
의료기기
의무가입의 범위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대인배상Ⅰ) 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사고 1건당 2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하는 보험(대물배상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2항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3항).
의무가입의 면제
자동차보유자는 보유한 자동차(「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면허 등을 받은 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를 해외체류 등으로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운행할 수 없는 다음의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등록업무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자동차의 등록업무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함, 이하 '시·도지사'라 함)의 승인을 받아 그 운행중지기간에 한하여 자동차보험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보유자는 해당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시·도지사에게 보관해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의2제1항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2).
해외근무 또는 해외유학 등의 사유로 국외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자동차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경우
현역(상근예비역은 제외)으로 입영하거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감되는 경우
위에 따라 자동차보험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은 사람은 면제기간 중에는 해당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의2제2항).
자동차손해배상책임 및 면책사유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본문).
다음의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단서).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
보험금의 범위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하면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책임보험(대인배상Ⅰ)에 가입한 경우, 피해자 1명당 지급되는 보험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으로 합니다. 다만,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피해자가 부상당한 경우 부상 정도에 따라 최고(1급)2천만원부터 최저(14급) 80만원까지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으로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 부상 정도에 따른 해당금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가 생긴 후유장애의 경우 부상 정도에 따라 최고(1급)억 원에서 최저(14급) 630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으로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 위 부상 정도에 따른 해당금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후유장애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물배상보험은 사고 1건당 2천만원의 범위에서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대인배상Ⅱ의 의무가입 및 보험금액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 그 손해가 책임보험(대인배상Ⅰ)의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하여 피해자 1명당 1억원 이상의 금액 또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3항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4조).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도지사에게 사업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 시장·도지사에게 사업 등록을 한 자동차 대여사업자
√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 시장·도지사에게 사업 등록을 한 건설기계 대여업자
보험금 등의 청구 및 소멸시효
제3자에 의한 지급청구
사고의 피해자는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제1항).
※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고를 당한 사람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을 말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7호).
피보험자의 지급청구
의무보험에 가입한 사람과 그 의무보험 계약의 피보험자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의 보상한도에서 그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제2항).
피보험자의 가불금 지급청구
의무보험에 가입한 사람과 그 의무보험 계약의 피보험자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당하게 한 경우 피해자는 보험회사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는 전액을, 그 외 보험금은 가불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제1항).
소멸시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에 따른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공제금 포함) 청구권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제1항 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1조).
교통사고 후 공소제기 면제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제1항 본문).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
교통사고로 인한 중과실치상죄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공소제기 면제의 예외
다만, 다음의 행위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제3조제2항 단서).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차와 우마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횡단·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운전자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된 도로의 제한속도를 매시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운전자가 앞지르기가 금지된 시기와 장소에서의 앞지르기, 잘못된 방법으로 앞지르기,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끼어들기의 금지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운전자가 철길 건널목의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이 경우 면허의 정지 중에 있거나 운전의 금지 중에 있는 경우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않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봄)
취중에 운전을 하거나 과로·질병 또는 약물(마약·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여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횡단방법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 등이 취해진 경우 이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또한,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제3조제2항 단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후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도주 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운전자가 채혈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 제외)한 경우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해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難治)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 또는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규정 등으로 인해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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