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대인배상Ⅰ) 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사고 1건당 2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하는 보험(대물배상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2항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3항).
의무가입의 면제
자동차보유자는 보유한 자동차(「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면허 등을 받은 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를 해외체류 등으로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장기간 운행할 수 없는 다음의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등록업무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자동차의 등록업무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함, 이하 '시·도지사'라 함)의 승인을 받아 그 운행중지기간에 한하여 자동차보험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보유자는 해당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시·도지사에게 보관해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의2제1항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2).
해외근무 또는 해외유학 등의 사유로 국외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자동차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경우
현역(상근예비역은 제외)으로 입영하거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감되는 경우
위에 따라 자동차보험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은 사람은 면제기간 중에는 해당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의2제2항).
자동차손해배상책임 및 면책사유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본문).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범위 및 청구 등
보험금의 범위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하면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책임보험(대인배상Ⅰ)에 가입한 경우, 피해자 1명당 지급되는 보험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으로 합니다. 다만,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피해자가 부상당한 경우 부상 정도에 따라 최고(1급)2천만원부터 최저(14급) 80만원까지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으로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 부상 정도에 따른 해당금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가 생긴 후유장애의 경우 부상 정도에 따라 최고(1급)억 원에서 최저(14급) 630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으로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 위 부상 정도에 따른 해당금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후유장애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고의 피해자는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제1항).
※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고를 당한 사람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을 말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7호).
피보험자의 지급청구
의무보험에 가입한 사람과 그 의무보험 계약의 피보험자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의 보상한도에서 그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제2항).
피보험자의 가불금 지급청구
의무보험에 가입한 사람과 그 의무보험 계약의 피보험자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당하게 한 경우 피해자는 보험회사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는 전액을, 그 외 보험금은 가불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제1항).